2026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2026년 대상별 안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대상 정책 33건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연 48.7만원 (학용품, 책값 등)", "중학생: 연 67.9만원 (학용품, 책값 등)", "고등학생: 연 76.8만원 (학용품, 책값 등) + 학비 전액 + 교과서 전액"]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엄마나 아빠 혼자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매달 지원해줍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19~34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얼마를 주나요? • 형편 괜찮은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10만원 추가 (총 20만원) • 형편 어려운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30만원 추가 (총 40만원) •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저축한 모든 돈 +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학비 걱정을 확 덜 수 있어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학교를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두 가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방과후 활동비 지원으로 음악, 미술, 운동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해주거나 PC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이 지원을 받으면 1년(12개월) 동안 월 105,000원까지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나라에서 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닐 때 월 강좌료가 100,000원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000원이면 105,000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45,000원은 엄마, 아빠가 내면 돼요. 수영,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누적 이용 기간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받는 분)를 받는 분들이 병원을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아요 • 당뇨병, 신장병, 호흡기 질환 등 특별한 병으로 집에서 써야 하는 의료용품과 기계를 샀을 때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 처방전(의사가 써준 종이)이 있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먼저 본인이 비용을 내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들고 신청하면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치료나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병원비나 출산비를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으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 당뇨병 환자가 처방전받고 혈당측정기를 샀으면 그 기기값, 신장병 환자가 투석액을 샀으면 그 액값, 산소나 인공호흡기를 집에서 썼으면 그 월간 임차료(기계를 빌리는 비용) 같은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실제 산 가격과 의료급여에서 정한 기준가를 비교해서 정해져요. 처방전이 있으면 보통 인정해주지만, 처방전이 없거나 잘못된 물품을 샀으면 안 되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고 구매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긴급복지를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돌아가셨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요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시신을 검사하고(검안), 운반하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실제로 장례를 치르신 분(유족)에게 직접 80만원을 드려요. 하지만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군·구청장이 정한 사람(예: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긴급복지를 신청한 날이 1월 1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1월 2일, 그리고 긴급복지 승인 결정이 1월 3일이었어도 장제비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승인 전에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집이 없거나 집에 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도시 4인 가족 기준 최대 66만 2500원까지 임시 거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으면 국가에서 임시로 살 수 있는 거처를 직접 제공해줄 수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가 소유한 임시 거처가 있으면 그곳을 사용할 수 있고, 없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거처를 마련해준답니다. 거처 비용은 살고 있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에서 4인 가족이 지원받으면 최대 월 66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신청하신 분은 따로 돈을 낼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집을 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일하는 분들이 결혼, 의료비, 장례비 등 갑자기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약 154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빌린 돈을 1년 뒤부터 3년 또는 4년에 나눠서 갚으면 돼요 (이자는 연 1.5%)
이 제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결혼하실 때는 최대 1,250만원, 의료비나 장례비가 필요할 때는 최대 1,000만원, 부모님 요양비는 부모님 한 분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자녀양육비(7세 미만 아이)도 자녀 한 명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는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연 1.5%로 매우 낮아요. 1년 뒤부터 갚기 시작해서 3년 또는 4년에 나눠서 갚을 수 있으니 부담이 적어요. 다만 신용보증료(신용을 보증하는 비용)로 연 0.9%를 따로 내야 해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이면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준액, 시장가격, 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 주민센터나 보조기기 판매점에서 신청하면 돼요
보조기기를 새로 사야 할 때,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참고가격), 시중 시장가격,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돼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는데 기준액이 80만원, 시장가격이 75만원, 실제 구입가가 70만원이라면 70만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구입비나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비용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해서 구입하면,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또한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월세를 내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집을 안 가진 분)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연 1.3%~1.8%의 낮은 이자로 2년간 빌리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이 대출은 매달 내는 월세를 도와주는 상품이에요.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매달 최대 60만원씩 24개월(2년)동안 지원받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면 2년 동안 1,200만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린 돈의 이자가 매우 저렴해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같은 우대형 대상자는 연 1.3%의 이자만 내면 되고, 일반형은 연 1.8%예요. 비교하자면 일반 금융회사는 보통 5~10% 이상인데, 이건 훨씬 낮은 이자라서 도움이 많이 돼요. 2년 후에 일시상환(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것)하면 되는데, 만약 계속 월세가 필요하면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매달 두 가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이용권(월 427,200원 상당) 또는 27시간 이용권(월 480,600원 상당)이에요. 여기서 좋은 점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대부분의 비용을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많아져서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서비스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자격을 확인받으면(재판정)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는 집에 와서 가사 일(청소, 세탁, 요리 등) 또는 간병(씻기, 식사 도와주기, 약 챙겨주기 등)을 도와주는 전문가 분이 제공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