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핵심 요약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은 사업주라면 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의 75%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4천만원씩 계산해요
•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우는 조건을 7년간 지켜야 해요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문의 전화
1588-151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일을 하는 사람)가 최소한 10명 이상 있어야 하고, 전체 직원 중에서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더 심한 장애를 가진 분)으로 채워야 해요.
지원을 받으면 이런 기준들을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장애인 근로자분들에게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일의 최소 급여)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금의 한도(최대 금액)는 10억원인데,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4천만원씩 계산하기도 해요. 만약 새로 장애인 20명을 고용하면 20명 × 4천만원 = 8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2025년부터는 이미 90% 이상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5억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사업장을 잘 운영하면서 장애인 고용 기준을 7년 동안 계속 지켜야 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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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계획을 세우세요.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직원의 30% 이상 장애인 채용, 편의시설(휠체어 접근성, 점자 안내 등) 설치 등을 미리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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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업 계획서, 투자 내역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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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를 기다리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분의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은 사업주라면 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의 75%를 받을 수 있어요
- ✔ •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4천만원씩 계산해요
- ✔ •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우는 조건을 7년간 지켜야 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을 보살피는 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일반 기업처럼 운영하는 곳)을 설립하고 싶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최소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 그리고 전체 직원 중에서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명이면 그 중 15명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A. 7년 동안 장애인 고용 기준을 지켜야 해요. 만약 조건을 어기면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A. 장애인분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자막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