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핵심 요약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면 설립 비용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지원금을 90% 이상 사용한 사업장은 최대 5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창출에 진지한 사업주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제도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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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 및 계획 수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사전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업장 규모, 고용 계획, 시설 투자 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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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 투자 계획, 고용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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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장애인 고용 계획의 현실성과 시설 투자 적정성이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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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집행
선정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실제 투자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하면 75% 비율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년간 기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1588-1519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면 설립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따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조달청 등을 통한 우선 판로 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된 장애인 1인당 월 지원금), 장애인 직업훈련 연계 등입니다. 투자금의 75%를 무상 지원받으면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모델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결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을 적극 활용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기존 사업장도 표준사업장 기준(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30% 이상 장애인 고용 등)을 충족하도록 확장·개조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장 설립과 기존 사업장 확장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받은 시설 투자비는 7년간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A.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즉시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려고 기준 미달 사실을 숨기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상담하세요.
A. 상시근로자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모 공고 시 명시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충족을 위해 채용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A.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이 필수 요건이므로, 현재 규모가 작다면 사업장 확장과 동시에 장애인 채용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확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588-1519에서 '표준사업장 설립 상담'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도와줍니다.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