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활비까지 드리는 제도예요. 소득이 낮은 분(Ⅰ유형)은 월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소득이 조금 높은 분(Ⅱ유형)도 취업 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단,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돼요
【Ⅱ유형 — 취업활동비 지원】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 없이 신청 가능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청년, 장기 실업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기본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 → 최대 월 100만원, 최대 6개월
②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지원
③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최대 150만원 추가
【Ⅱ유형】
① 취업활동비: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②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동일
③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 계층은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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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 전 구직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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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취업 목표, 훈련 계획, 구직 활동 일정 등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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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 구직촉진수당 수령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 활동 등 계획에 맞게 실천하면 매달 구직촉진수당(Ⅰ유형) 또는 활동비(Ⅱ유형)가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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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성공 및 성공수당 신청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에 맞으면 취업 후에도 지급받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예요. Ⅰ유형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15~34세)은 소득 조건이 완화돼 있으니, 소득이 있어도 Ⅱ유형으로 먼저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최대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 방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 중이면 구직촉진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A. Ⅱ유형에서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이 없어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A. Ⅰ유형에서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원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돼요.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월 50만원 이하 수입은 신고하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 중지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