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근로자직업훈련
핵심 요약
산업재해로 다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장애 산재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용(최대 600만원)과 훈련 참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해등급: 산재 장해등급 제1~12급 판정(예정)자.
② 취업 상태: 미취업자.
③ 신청 기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④ 중복 훈련 제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고 있지 않아야 함.
⑤ 지원 횟수: 총 2회까지 지원 (훈련기간 12개월 이내).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정부 승인 훈련비 전액 지원.
- 그 외 훈련: 1인당 최대 600만원 한도 지급.
② 직업훈련수당 지원:
-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훈련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훈련 기간 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수당이 병행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근로복지공단 상담 신청
장해등급 판정 후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하여 직업훈련 지원을 신청하세요.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
훈련 과정 선택
담당자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장해 상태와 희망 직종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과정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
3
훈련 참여 및 수당 수령
선택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훈련비용과 매월 훈련수당을 받습니다. 훈련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전체 지원 횟수는 2회까지입니다.
-
4
취업 연계
훈련 종료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산재를 당한 후 일자리를 잃으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존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 출발을 준비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후 3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므로, 원직장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세요. 훈련 기간 동안 수당도 받을 수 있어 생활 걱정 없이 새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장해등급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양 종결이 가까워졌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A. 이 사업은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치료에 집중하고, 요양 종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3년 이내라면 지금 당장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