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근로자직업훈련
핵심 요약
• 일하다가 다친 분들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요
• 장해등급(다친 정도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600만원의 훈련비와 훈련 받는 동안의 생활비(훈련수당)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0075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한 번의 훈련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직업훈련(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신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이 지원은 총 2번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처음 받은 후에 다시 다른 직업을 배우고 싶으신 경우 한 번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두 번째 혜택은 훈련수당(훈련받는 동안의 생활비)이예요. 훈련을 받는 동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최저임금액(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당)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의 종류에 따라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드려요. 예를 들어 더 오래 걸리는 훈련은 더 많은 생활비를, 짧은 훈련은 적은 생활비를 드리는 식으로 공정하게 지원해드린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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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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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가까운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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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담당자와 함께 어떤 훈련을 받을지 상담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승인이 나면 훈련을 시작하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받으세요
⚡ 핵심 포인트
- ✔ • 일하다가 다친 분들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요
- ✔ • 장해등급(다친 정도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 최대 600만원의 훈련비와 훈련 받는 동안의 생활비(훈련수당)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자주 묻는 질문 (FAQ)
A.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다친 정도가 가장 심한 1급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12급까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처음 한 가지 직업을 배웠는데 적성이 안 맞거나 다른 일을 배우고 싶으면, 한 번 더 이 지원으로 새로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총 2번만 가능해요.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산업재해(일하던 중에 다친 것)로 인정받은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훈련기관에 꼭 물어보세요.
A. 네, 가능해요.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면 되니까, 2년 6개월이면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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