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핵심 요약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소득·국적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 등) 1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스토킹 피해자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국적 무관
• 외국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외국 여성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폭력을 증명하는 2주 이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 발행 고소장 접수증명서
※ 소득 기준 없음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법률 상담
• 폭력 피해 관련 법적 권리, 대응 방법 안내
② 법률구조 (실질적 법적 대리)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재산 분리 등
• 가사 소송: 이혼, 양육권, 접근금지 가처분 등
• 형사 사건: 고소 진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 소송장 작성, 화해 절차 지원
지원 한도
• 1인당 법률구조비 600만원
• 600만원 초과 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추가 지원
• 외국인·장애인 피해자: 통역비(수화 포함) 지원
비용
• 완전 무료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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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성긴급전화 연락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 24시간 운영. 전화로 상황 설명 후 안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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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증명 서류 준비
상담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1개 이상 준비 (없으면 먼저 신고 또는 상담 받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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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구조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전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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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배정
신청 후 담당 변호사 배정 → 사건 내용 상담
-
5
법률 지원 진행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법원 출석 등 전 과정 무료 지원
???? 혼자 참지 마세요 — 법이 도와줄 수 있어요
폭력 피해자가 법원 절차나 소송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료로 대신해줘요.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에 전화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비밀이 보장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줘요.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우선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해 상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비밀이 보장돼요. 상담 후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A. 네, 상담 사실 확인서나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하나만 있어도 돼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정폭력 피해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도 법률구조 대상이에요.
A. 네, 외국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통역비도 지원돼요.
관련 정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1366으로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 상담, 임시 피난처, 병원·법률 연계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줘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태풍·홍수·대설·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