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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성평등가족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전국 상시 신청 10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소득·국적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 등) 1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스토킹 피해자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국적 무관
• 외국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외국 여성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아래 중 1개 이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폭력을 증명하는 2주 이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 발행 고소장 접수증명서

※ 소득 기준 없음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① 법률 상담
• 폭력 피해 관련 법적 권리, 대응 방법 안내

② 법률구조 (실질적 법적 대리)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재산 분리 등
• 가사 소송: 이혼, 양육권, 접근금지 가처분 등
• 형사 사건: 고소 진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 소송장 작성, 화해 절차 지원

지원 한도
• 1인당 법률구조비 600만원
• 600만원 초과 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추가 지원
• 외국인·장애인 피해자: 통역비(수화 포함) 지원

비용
• 완전 무료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성긴급전화 연락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 24시간 운영. 전화로 상황 설명 후 안내받기

  2. 2

    피해 증명 서류 준비

    상담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1개 이상 준비 (없으면 먼저 신고 또는 상담 받고 발급)

  3. 3

    법률구조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전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4

    변호사 배정

    신청 후 담당 변호사 배정 → 사건 내용 상담

  5. 5

    법률 지원 진행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법원 출석 등 전 과정 무료 지원

???? 혼자 참지 마세요 — 법이 도와줄 수 있어요
폭력 피해자가 법원 절차나 소송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료로 대신해줘요.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에 전화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비밀이 보장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줘요.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3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2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우선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해 상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비밀이 보장돼요. 상담 후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요.

A. 네, 상담 사실 확인서나 고소장 접수증명서 중 하나만 있어도 돼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정폭력 피해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도 법률구조 대상이에요.

A. 네, 외국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통역비도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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