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태풍·홍수·대설·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보험사에 가입 신청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보험료 지원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더 높은 지원 비율을 받습니다. 복지 수혜 자격이 있다면 가입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
3
목적물 등록 및 보험료 납부
주택·상가·온실 등 가입 대상을 등록하고 국가 지원 후 남은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연납(일시불) 또는 월납 선택이 가능합니다.
-
4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
태풍·홍수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진과 증빙을 확보합니다. 보험사가 현장 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044-205-5359 또는 가입 보험사 콜센터
장마철·태풍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재해가 시작된 후에는 가입해도 해당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매년 3~4월에 미리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세요. 거주지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단체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와 단체 가입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풍수해보험은 건물만 보장하지만, 세입자가 별도로 가입하면 세입자가 보관 중인 동산(가전제품, 가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가입해도 됩니다.
A. 풍수해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보험료는 목적물의 위치(재해 위험 지역 여부), 건물 구조,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풍수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은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 지역의 저소득층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A. 네, 지진과 지진해일도 보장됩니다. 경주·포항 지진 이후 국내에서도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북·울산·부산 등 동남부 지역은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나 시설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보상 금액은 가입 금액(보험 계약 시 설정)과 실제 피해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할 때 재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금액이 낮으면 큰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담 시 '적정 가입 금액'을 꼭 물어보세요.
관련 정책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소득·국적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 등) 1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돼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1366으로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 상담, 임시 피난처, 병원·법률 연계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줘요.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