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숙인등 복지지원
핵심 요약
일정한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지내는 18세 이상 분들이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정부는 노숙인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노숙인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일정한 집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
②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
③ 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교량 아래, 고시원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 살고 있는 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숙식 제공, 위생관리, 기초 의료서비스
② 사회복귀 지원
- 주거지원, 취업연계, 자활프로그램
③ 시설 환경 개선
- 노숙인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 구입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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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노숙인 시설 또는 주민센터 방문
길거리에서 생활 중이라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129(복지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가까운 노숙인쉼터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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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숙인 쉼터 입소
노숙인쉼터(상담보호센터, 자활시설 등)에 입소해서 기초 생활 서비스를 받아요. 신분증이 없어도 입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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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관리 및 자립 계획
담당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재활·취업·주거 연계 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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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이용
취업 연계, 주거 지원,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자립해나가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129(보건복지부 복지 상담)로 전화하면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노숙인 보호는 거리에서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도 운영해요.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하면 복지사가 직접 찾아오기도 해요.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노숙인쉼터는 비용 없이 입소할 수 있어요. 신분증도 없어도 돼요.
A. 이 경우는 노숙인이 아닌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에요. 129에 전화하면 적절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쉼터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 쉼터는 음주 상태를 제한해요.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전문 재활시설로 연계될 수 있어요.
A. 본인 동의 없이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아요. 원하면 가족 연계를 도와줄 수 있어요.
A. 단기·중기·장기 시설이 각각 달라요. 자립 상황에 따라 담당자와 상의해 기간을 결정해요.
관련 정책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을 하면, 자활급여(활동비)를 받으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청소·돌봄·간병·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자활 일자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