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핵심 요약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시 주택을 제공해요. 임대 보증금은 면제이고, 본인은 70만원 이하의 부담금만 예치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래에 해당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요.
① 만 10세 이상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어 일반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②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③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을 19세 이상으로 퇴소하는 경우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도 신청 가능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입주자 부담금: 세대당 70만원 이하를 통장에 예치 (퇴거 시 반환)
- 관리비·공과금: 입주자가 직접 부담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를 통한 추천으로 입주 우선순위를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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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주거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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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소·보호시설장의 추천 받기
담당 상담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주거지원 신청을 추천해줘요. 추천서가 입주 우선순위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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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사
취업 여부, 자립 가능성, 동반 아동 현황, 동반 장애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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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금 예치 후 입주
70만원 이하 부담금을 통장에 예치하면 주거 공간에 입주할 수 있어요.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 체납액을 제외하고 반환해요.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주거지원은 자립 의지가 중요한 선발 기준이기 때문에, 취업 계획이나 자격증 등 자립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방법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요. 자립 준비가 됐다면 신청 가능해요.
A. 남자아이(만 10세 이상)가 있어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오히려 우선순위가 높아요.
A. 이주 여성도 이용 가능해요. 다만 불법체류 상태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A. 거주 기간은 개인 상황과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요. 담당 기관과 상의해서 결정해요.
A. 이 사업은 여성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요. 남성 피해자는 다른 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관련 정책
긴급복지 주거지원
• 화재·실직·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었을 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까지 임시 주거비를 지원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빠르게 연결해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를 내야 하는 무주택자(집이 없는 분)에게 낮은 이자로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 최대 1,440만원(월 최대 60만원 × 최대 24개월분)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1.3%(우대형) 또는 연 1.8%(일반형)로 매우 낮아요 • 처음 2년 계약 후 4번 연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이자는 매달 납부) 고금리 개인 대출로 월세를 충당하는 대신,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특히 첫 직장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유용해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줘요 • 최대 1,152만원(월 60만원 × 24개월 × 8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면서 보증도 함께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