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제급여
핵심 요약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자(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로 인정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시신 검사,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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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의사자(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으로 정식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의사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년을 넘으면 받을 수 없으니까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가족들이 80만원을 받아서 장례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으로 장례식장 비용, 관이나 수의 비용, 봉안료 등 여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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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아가신 분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또는 의사자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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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기초생활보장 담당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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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또는 의사자 인정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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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80만원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되어요
⏰ 의사자인 경우 3년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의사자(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로 인정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 • 시신 검사,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사망증명서(병원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나 사망진단서), 수급자 증명서(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자의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해요. 의사자인 경우 의사자 인정서도 함께 제출하세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서 보통 2주~1개월 정도 걸려요. 정확한 날짜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A. 의사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으로 정식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국방부나 보훈청에서 '의사자'라고 인정한 분들이에요.
A. 장제급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받으셨다면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A. 의사자로 정식 인정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3년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