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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제급여

전국 상시 신청 116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 8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요
• 의사상자(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돼요
• 사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의사상자는 사망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의사자 사망 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 신청 기한: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 안 됨
※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유족 또는 장례 비용 부담자)이 신청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제급여 지급 금액

• 사망자 1구당 80만원

사용 용도
• 사체 검안(사인 확인),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 절차 비용

지급 방식
• 장례를 치르는 사람(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실제 장례 비용이 80만원보다 적더라도 80만원 전액 지급
※ 실제 장례 비용이 80만원을 초과해도 8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방문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2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 (담당자 도움 가능)

  3. 3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제출

  4. 4

    수급 자격 확인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수급 자격(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여부) 행정 시스템으로 확인

  5. 5

    급여 지급

    자격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80만원 지급 (보통 수일 이내)

???? 갑자기 돌아가신 수급자 가족이라면 빨리 신청하세요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지원이에요.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다면 장례 직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제급여를 신청하세요. 서류가 많지 않고 절차도 간단해 빠르게 처리돼요. 8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던 수급자만 해당해요.

A.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이 신청해요. 유족이 장례를 치렀으면 유족이, 관할 지자체나 복지시설이 치렀으면 해당 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A. 네,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신청해도 돼요. 다만 너무 늦게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으니 장례 후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A. 직무 외에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불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예요. 국가보훈부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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