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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상시 신청

2026년 어업활동지원

전국 상시 신청 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어업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하루에 최대 9만 6,000원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최대 30일(임신·출산이나 중증질환은 60일)동안 받아요
• 공식 어업인 등록이 되어 있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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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어업경영체(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일을 정식으로 등록한 사업)에 등록된 어업인(바다에서 일하는 분)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병원에서 1주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어머니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머니, 암·심장질환·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 같은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안에 병원에 다닌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업인 교육을 받은 여성 어업인이나 법정감염병(나라에서 정한 위험한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어업경영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은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업으로 일을 못 할 때 하루에 최대 9만 6,000원(1일 12만원 기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으로 15일을 쉬었다면 9만 6,000원 × 15일 = 144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년에 최대 30일이에요. 하지만 임신과 출산 후 3개월, 또는 암·심장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면 1년에 최대 6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나라에서 정한 위험한 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격리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최대 30명까지 한 번에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읍면지역 주민센터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방문하세요

  2. 2

    어업경영체 등록증과 병원(보건소) 진단서·입원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3. 3

    '어업활동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어업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하루에 최대 9만 6,000원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최대 30일(임신·출산이나 중증질환은 60일)동안 받아요
  • • 공식 어업인 등록이 되어 있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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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어업경영체 등록은 가까운 읍면지역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방문해서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나 지역 수산관련 기관에 물어보세요.

A. 월급이 12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을 버는 어업인이라면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가 모두 인정돼요. 정확한 진단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

A. 보통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신청 기한은 해양수산부나 지역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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