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
핵심 요약
• 중증장애인 직원이 일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줘요
• 하루 8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간당 100~300원만 내면 돼요
• 최저임금(시급 11,100원) 이상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151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서 최저임금 감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분,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 이미 다른 근로지원비용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본인이 내야 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근로지원인 1명이 당신 1명만 도와주면 시간당 300원(하루 8시간 기준 2,400원)만 내면 되고, 같은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을 함께 도와주면 더 싸져요. 예를 들어 1명의 도우미가 5명을 함께 지원하면 시간당 80원(하루 640원)만 내면 된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당신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 중증장애인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나요?
-
2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청 장애인고용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기 (또는 전화로 상담받기)
-
3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장애인증명서, 임금 계약서 등) 제출하기
-
4
고용지원 필요도 심사 받기 - 전문가가 당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평가해요
-
5
승인되면 근로지원인 배정받아 서비스 시작하기
⚡ 핵심 포인트
- ✔ • 중증장애인 직원이 일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줘요
- ✔ • 하루 8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간당 100~300원만 내면 돼요
- ✔ • 최저임금(시급 11,100원) 이상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자주 묻는 질문 (FAQ)
A. 직장에서 중증장애인이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는 전문 도우미예요. 물건 옮기기, 컴퓨터 사용 도움,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옆에서 도와줘요.
A.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요. 보통 달마다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A. 아니에요. 1명의 도우미가 여러 명의 중증장애인을 함께 도와줄 때만 비용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한 명의 도우미가 3명을 함께 지원하면 1명당 시간당 130원으로 내려가요.
A. 계속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필요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A.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다만 '최저임금 감면 허가'를 받으신 분은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아보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19~34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