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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전국 상시 신청 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직원이 5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일하던 직원이 다쳐서 쉴 때 대신 일할 사람을 뽑으면, 그 대신 일하는 사람 월급의 절반까지(최대 월 60만원) 받을 수 있어요
• 다친 직원이 다시 일터로 돌아온 후에 30일 이상 계속 일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아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007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직원이 50명 미만(상시 근로자(일을 계속하는 직원) 50명 미만)인 작은 회사, 식당, 가게를 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거예요. 큰 회사는 직원이 많으니까 이 지원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사장님이 받으려면 몇 가지를 꼭 해야 해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업무상 재해) 병원에 가 있을 때, 그 직원을 대신해서 새로운 직원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해요. 그리고 다친 직원이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계속 30일 이상 일을 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사장님이 새로 뽑은 대신 일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의 정확히 절반(50%)을 나라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신 일하는 직원 월급이 150만원이면, 75만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최대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는 기간은 새 직원을 뽑은 첫날부터 다친 직원이 다시 일터에 돌아오는 날까지예요. 그 기간이 최대 6개월(약 180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최대로 360만원(60만원 ×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기간에는 1명의 대체인력(대신 일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직원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나 산재보험에 신청하면 돼요)

  2. 2

    다친 직원을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신규로 뽑으세요 (꼭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해요)

  3. 3

    다친 직원이 다시 일터에 돌아온 후 30일 이상 계속 일한 것을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 지원금 신청서를 내세요 (필요한 서류: 급여대장, 산재승인 서류, 고용 증명서 등)

핵심 포인트

  • • 직원이 5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 일하던 직원이 다쳐서 쉴 때 대신 일할 사람을 뽑으면, 그 대신 일하는 사람 월급의 절반까지(최대 월 60만원) 받을 수 있어요
  • • 다친 직원이 다시 일터로 돌아온 후에 30일 이상 계속 일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꼭 직원이 50명 미만인 작은 회사만 받을 수 있어요. 70명이면 너무 많아서 다른 지원을 찾아봐야 해요.

A. 보통은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최대 6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0만원을 받게 돼요.

A. 6개월까지만 지원해요. 6개월 후에는 다친 직원이 계속 쉬더라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같은 시간에는 1명씩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직원이 다친 기간과 B직원이 다친 기간이 겹치면, A의 대체인력 1명에게만 지원이 되고, 겹치지 않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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