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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돌보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월 약 197만원)과 간병비(월 약 372만원 이내),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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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공식 등록된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에 신고·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1,97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간병비: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722,000원 이내를 사후 지급합니다. ③ 특별지원금: 최초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될 때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기타 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피해 신고 및 등록 신청

    아직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 피해 신고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2

    조사 및 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3. 3

    특별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결정되면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4. 4

    월 지원금 및 서비스 이용

    매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수령하며,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임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성평등가족부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에는 월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외에도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2100-6000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문의: 02-2100-6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2100-6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의위원회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A.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이용 내역을 제출하면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722,000원 이내에서 사후에 지급됩니다.

A.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생존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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