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핵심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돌보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월 약 197만원)과 간병비(월 약 372만원 이내),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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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신고 및 등록 신청
아직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 피해 신고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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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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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결정되면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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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지원금 및 서비스 이용
매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수령하며,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임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성평등가족부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에는 월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외에도 건강 치료·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2100-6000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의위원회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A.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이용 내역을 제출하면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722,000원 이내에서 사후에 지급됩니다.
A.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생존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관련 정책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을 하면, 자활급여(활동비)를 받으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청소·돌봄·간병·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자활 일자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