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핵심 요약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지원 내용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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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 핵심 포인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19~34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