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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14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이나 간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 빨래, 요리 같은 가사 도움 + 거동 보조, 투약 도움 같은 간병 도움
•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어요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기본 조건
① 만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
(2026년 기준 1인 1,518,000원, 4인 가구 약 3,584,000원 이하)

■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 해당, 최근 3개월 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 보호 세대)
- 이 경우 자녀/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가 돼요
⑤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자
⑥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타 필요자

■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돌봄 서비스로 안내됨)
-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분
- 보장시설 (시설) 입소자
- 입원 중인 분 (입퇴원 당일은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서비스 종류
① 가사 서비스
- 식사 준비 및 설거지
- 빨래 및 청소
- 장보기 등 생활 지원

② 간병 서비스
- 거동 보조 (이동, 기동 돕기)
- 투약 보조
- 신체 청결 유지
- 병원 동행

■ 서비스 시간
┌──────────────┬──────────────────┬───────────────┐
│ 이용 시간 │ 총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 │
├──────────────┼──────────────────┼───────────────┤
│ 월 24시간 │ 427,200원 │ 소득 기준 차등│
│ 월 27시간 │ 480,600원 │ 소득 기준 차등│
└──────────────┴──────────────────┴───────────────┘
시간당 단가: 17,800원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에요. 기초수급자는 거의 무료 수준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요.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이용 기간
1년 단위 바우처 지급, 재판정 통과 시 1년씩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의향을 밝히면 담당자가 안내해줘요

  2. 2

    자격 심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소득, 장애 여부, 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필요성 평가

  3. 3

    바우처 발급

    자격 인정 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 발급

  4. 4

    서비스 기관 선택

    지역 내 등록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 선택

  5. 5

    서비스 이용

    약속 시간에 도우미가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바우처로 결제하면 돼요

■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팁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하세요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129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요.

✅ 65세가 되면 노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종료돼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신청해야 해요. 65세 생일 1~2개월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중증질환자는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해요. 병원 방문 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요.

✅ 서비스 기관을 비교해보세요
지역 내 여러 기관 중 서비스 품질, 도우미 경력, 이용자 후기 등을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에서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방법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르신이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을 위한 거예요. 65세 미만이라면 장애나 질환이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65세 이상이라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세요.

Q.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경증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가능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 도우미를 내가 고를 수 있나요?

A.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기관에서 도우미를 배정해요. 같은 도우미가 계속 오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Q.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이용이 안 돼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신청할 수 없어요.

Q. 소득 기준이 70%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51만원, 4인 가구 월 약 358만원 이하예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략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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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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