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
핵심 요약
중증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할 때, 장애로 인해 혼자 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연결해줘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해요. 중증 장애인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② 현재 취업 상태인 분 (근로계약 체결)
③ 직무 중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업무:
- 서류 작성, 전화 통화 등 의사소통 지원
- 이동 지원 (사무실 내부 이동 등)
- 기타 장애로 인해 수행이 어려운 직무 보조
개인 생활(식사, 화장실 이용 등 일상적 돌봄)은 지원 범위가 아니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
- 비용 부담: 본인 부담 없음 (전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 지원 범위: 서류 작성, 전화 통화 등 의사소통 지원 / 사무실 내 이동 지원 / 기타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 보조
단, 개인 생활(식사, 화장실 이용 등 일상적 돌봄)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근로지원인은 공단이 연결해 드리므로 직접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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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전화(1588-1519) 또는 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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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 심사
공단 담당자가 장애 정도, 직무 특성, 지원 필요도를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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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지원인 매칭 및 배치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연결해줘요. 사업주에게는 근로지원인 배치를 위한 안내가 별도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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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이용 시작
근로지원인이 출근해서 직무 보조를 시작해요. 지원 내용과 시간은 사전 협의한 대로 진행돼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모르는 채 '나는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중증 장애인이 많아요. 특히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직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취업부터 직장 유지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88-151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지원인 지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요. 경증 장애인은 다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단(1588-1519)에 문의해보세요.
Q. 근로지원인이 개인 생활(식사·화장실 이용)도 도와줄 수 있나요?
A. 근로지원인은 직무 보조가 목적이에요. 개인 생활 돌봄은 '활동지원서비스'가 별도로 있어요. 사업장 내에서도 일상 돌봄이 필요하면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해야 해요.
Q. 재택근무(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근로지원인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공단에 재택근무 상황을 설명하고 개별 확인해보세요.
Q.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에게는 근로지원인 배치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해요. 거부할 경우 공단 담당자가 사업주와 협의를 도와줘요. 사업주가 협력해야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요.
Q. 지원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필요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해요. 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