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핵심 요약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세 농가는 70%까지 지원받아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험료 70% 지원.
일반 농가: 보험료 50%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주도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보험료 지원: 일반 농가 50%,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
• 예: 월 보험료 1만원이면 일반 농가는 5,000원, 영세 농가는 3,000원만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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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먼저 등록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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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상품 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1544-4000) 또는 연계 보험사·NH농협에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종류와 보장 내용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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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가입 신청
연계 보험사 또는 NH농협 지점에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세 농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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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고 지원 적용
국고 지원분이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본인은 50%(일반) 또는 30%(영세)만 납부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실질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농작업 중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국고 지원의 필수 조건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두세요.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는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문의: 1544-4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44-4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고가 보상되나요?
A.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사고(골절·화상·절상 등)와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상합니다. 상품 유형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Q. 영세 농가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7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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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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