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장애인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국 상시 신청 15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할 수 있어요.

■ 노인 가구
①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분 포함

② 노인 2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2명이 함께 사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해요
-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 가구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라도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독거, 세대원 모두 장애인·18세 이하·65세 이상인 경우)

■ 신청 불가 대상
- 정부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
-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 중인 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 1. 안전 장비 무료 설치
집 안에 다음 장비를 무료로 달아줘요:
- 화재 감지기: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면 자동 감지
- 활동 감지기: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모니터링 센터에 알림
- 응급 호출기(버튼): 위급할 때 버튼 하나로 구조 요청
장비는 나중에 반납하면 돼요 (서비스 종료 시).

■ 2. 24시간 응급 모니터링
- 장비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중앙모니터링센터로 즉시 알림이 가요
- 담당자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119에 신고해요
- 연락이 안 되면 이웃(이장 등)이나 경찰이 출동해요

■ 3. 주기적 안부 확인
- 담당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해요
- '오늘 이상은 없으신지'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드려요

■ 4. 생활 교육
- 응급호출기 사용법, 화재 예방 교육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스스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비용
완전 무료예요. 장비 설치비, 유지비, 모니터링 비용 모두 정부가 부담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청 접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2. 2

    대상자 선정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를 심사

  3. 3

    장비 설치

    선정되면 전문 설치팀이 가정을 방문해 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를 무료 설치

  4. 4

    서비스 시작

    장비 설치 완료 후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및 주기적 안부 확인 시작

■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129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365일 24시간 운영해요.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방법, 가까운 담당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우선 대상이에요
기초연금 수급 중인 노인 가구는 선정 시 우선권이 있어요.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알려주세요.

✅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응급안전서비스 외에도 방문요양, 건강관리 등 다른 돌봄 서비스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다른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 장비는 이사해도 재설치해줘요
이사를 가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사 전에 담당 기관에 미리 연락하면 새 집에 재설치해 줘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365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과 함께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실제 생활 환경을 고려하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보세요.

Q. 65세가 안 됐는데 장애인이라면?

A.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라면 더욱 우선 대상이에요.

Q. 응급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가 오나요?

A. 먼저 모니터링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요. 실제 응급이라고 판단되면 119에 신고해드려요.

Q.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대기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혼자 사는 가족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어르신·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