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훈원 양로지원
핵심 요약
•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보훈원(나라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소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숙소·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 묘지(창원묘원)에 안장도 지원해요
• 가까운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자격 기준 — 아래 중 하나 해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보상금 지급 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자녀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이 기준]
• 일반 유공자/유족: 남성 65세 이상 / 여성 60세 이상
• 상이유공자 본인: 남성 60세 이상 / 여성 55세 이상
• 배우자 동반 입소: 남성 60세 / 여성 55세 이상
[부양 기준]
• 부양의무자(배우자·자녀·부모 등)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현역 복무 중이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없는 것으로 인정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의식주 전면 지원
• 숙소 제공 (개인 방 또는 공동 거실)
•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 의복, 일상 생활용품 지원
② 의료서비스
• 시설 내 의무실 의료 지원
• 외부 병원 진료 연계 지원
③ 사후 묘지 안장
• 사망 후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 안장 가능
④ 퇴소 전까지 지속 지원
• 사망 또는 자의 퇴소 전까지 모든 서비스 계속 제공
※ 보훈원 위치: 창원(경남), 수원(경기), 서울 등 전국 운영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보훈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보훈상담전화 ☎1577-0606 문의
-
2
입소 신청서 제출
보훈원 입소 신청서 작성 → 관할 보훈청에 제출
-
3
서류 제출
국가유공자(보훈) 등록증, 신분증, 부양의무자 없음 확인 서류, 건강진단서 등 제출
-
4
자격 심사
보훈청에서 나이·자격·부양의무자 여부 심사
-
5
입소 결정 및 입소
입소 결정 통보 후 보훈원 입소 (대기자 있을 경우 순서 대기)
???? 부양할 가족이 없는 고령 유공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부양해줄 가족도 없다면, 보훈원 입소가 의식주와 의료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대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이 아직 좋을 때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보훈청 담당자가 입소 요건부터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전화 ☎1577-0606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31-250-1521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걸로 인정되나요?
A. 단순히 관계가 나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녀가 기초수급자거나 중증 장애인이거나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봐요. 정확한 판단은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Q. 부부가 함께 입소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가 남성 60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이면 동반 입소가 가능해요.
Q. 입소한 뒤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해요. 생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Q. 보훈원이 어디에 있나요?
A. 창원(경남), 수원(경기), 서울 등 전국 여러 곳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시설은 보훈상담전화 ☎1577-0606이나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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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활안정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버는 조건이나 소득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살기만 해도 받아요. • 지원 지역: 전국 10개 군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 지원금: 개인당 매달 15만원 •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그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 • 조건: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재산이 많아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단체(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사업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권익 향상을 도모해요 • 단체 운영자나 실무자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몸 씻기·식사·청소를 도와줘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지원이라 '재가급여'라고 해요. 비용의 85~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가족 또는 타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577-1389(노인학대신고전화)에 신고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접수부터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상담까지 모두 도와줍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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