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요약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으로 일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줍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모두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예술인·라이더 등)도 고용보험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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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사업주를 통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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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확인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여부, 근로자 재산·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1588-0075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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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납부 및 차감 적용
전월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 다음달 보험료 청구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청구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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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년 요건 충족 여부 유지
근로자 수나 보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매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문의: 1588-0075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청을 안 하거나 모르고 있다면, 직원이 먼저 1588-0075에 전화해 안내받은 후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청만 하면 양측이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지원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88-0075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주도 지원을 받나요, 직원만 받는 건가요?
A. 사업주와 직원 모두 받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양측 부담분 모두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사업주 5만원, 직원 5만원인데, 각각 4만원씩 지원받아 사업주와 직원 모두 1만원씩만 냅니다.
Q. 이미 고용보험·국민연금을 내고 있었는데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급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이후 달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1588-0075에 신청하세요.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Q.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노무제공자'(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와 '예술인'(프리랜서 작가, 웹툰 작가, 배우 등)은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588-0075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Q.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전 직원이 다 해당되나요?
A.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직원만 해당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월급이 270만원 이상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직원 본인의 재산이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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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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