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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상시 신청 11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월 820,556원 이하
• 2인 가구: 월 1,343,773원 이하
• 3인 가구: 월 1,714,892원 이하
•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
• 5인 가구: 월 2,418,150원 이하
• 6인 가구: 월 2,737,905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 재산 소득환산액

[조건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법령으로 이미 생계 보장을 받는 시설 거주자 등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생계급여 현금 지급

계산 방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 수령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2인 가구: 월 최대 1,343,773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

지급 방식
• 매달 20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검토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2

    신청서·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안내)

  3. 3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 산정 및 부양의무자 여부 조사

  4. 4

    수급자 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결정 통보 (복잡한 경우 60일 이내)

  5. 5

    생계급여 지급 시작

    결정 이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 입금

???? 일단 신청해보세요 — 복잡해 보여도 담당자가 도와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줘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A. 단순히 버는 돈(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도 매달 버는 돈처럼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그 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 봐요. 복잡하니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계산받아보세요.

Q. 부모님이 잘 살면 내가 못 받나요?

A. 부양의무자(직계 가족) 기준이 있어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일단 신청해보세요.

Q. 일을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생계급여가 줄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되어 전부 반영되지는 않아요. 일해서 버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어요.

Q.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하면 되나요?

A. 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심사해요.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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