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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국 상시 신청 11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회사(사업주)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 3.1% 초과 고용 시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의무 고용률 3.8% 초과 고용 시

고용된 장애인 조건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외
• 다른 고용지원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지원금 등)을 중복으로 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복 시 차액만 지급)

💰 이런 혜택을 받아요

1인당 월 지원 단가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

• 경증장애 남성: 월 350,000원
• 경증장애 여성: 월 500,000원
• 중증장애 남성: 월 700,000원
• 중증장애 여성: 월 900,000원

지원 예시
• 중증장애 여성 2명 의무 초과 고용 시: 90만원 × 2명 = 월 180만원 지원

지원 방식
• 분기별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고용장려금 신청 포털(www.esingo.or.kr)에서 자격 확인

  2.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장려금 신청 포털(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3. 3

    서류 제출

    장애인 근로자 명단, 임금 지급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4. 4

    심사 및 지급

    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분기별로 사업주 계좌에 장려금 지급

????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장려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중증 여성 장애인을 채용하면 월 9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서 채용 지원, 직업 훈련 연계 등 추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15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151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무 고용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체 근로자 수 × 의무 고용률(민간 3.1%)이 의무 고용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 100명인 민간기업이라면 3.1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4명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을 받아요.

Q. 의무 고용률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 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납부금)을 내야 해요. 반면 초과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는 구조예요. 초과 고용이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Q. 중증장애인이란 어떤 기준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에요. 장애인 복지카드에 '심한 장애'로 표시되어 있어요.

Q.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A. 분기별 신청이에요. 1월·4월·7월·10월 등 분기 시작 후 신청하면 돼요.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건강·의료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애인인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해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으므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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