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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중도에 장애를 입어 면허는 있지만 운전 적응이 필요한 분에게 전문 강사와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량으로 실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면허 취득부터 도로 적응 훈련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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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4가지 조건을 각각 1개 이상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 유형 (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분.
② 운전면허 조건 (필수): 면허에 D, E, F, G, H, I 등 조건이 부여된 분.
※ 기초생활수급자는 운전면허 조건 없이도 신청 가능.
③ 면허 종류 (필수): 1종 보통(자동/수동), 2종 보통(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취득 희망자 모두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신청 유형에 따라 다음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① 면허 취득 희망자 (면허 미소지자):
- 장내기능교육: 8시간 (학과시험 합격 후 신청 가능).
- 도로주행교육: 8시간 (연습면허증 취득 후 신청 가능).
② 면허 소지자 (중도장애인 운전 적응):
- 도로연수교육: 8시간 (장애 후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 적응 교육).
③ 운전 가능 여부 평가 (국립재활원 내원):
- 보조기기 평가·체험: 1시간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방문).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립재활원 또는 담당 기관 문의

    02-901-1553에 전화해 장애인 운전교육 신청 방법과 현재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2. 2

    신청 자격 확인 및 등록

    장애 유형, 운전면허 조건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먼저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장내기능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수강

    전문 강사와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량으로 장내기능·도로주행 또는 도로연수 교육을 받습니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평가도 미리 받으면 더 유익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운전면허를 따거나 다시 운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와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량으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02-901-1553에 전화해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운전이 가능한지 먼저 평가받고 싶다면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에서 1시간 체험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2-901-1553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국립재활원)

지원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 ~)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장애유형: 지체장애 운전면허 조건: F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901-1553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901-1553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901-1553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운전면허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면허 취득 희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장내기능교육을 신청하세요.

Q. 기초수급자인데 면허 조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운전면허 조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육비는 무료인가요?

A.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비용 여부는 02-901-15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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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