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급여
핵심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몸 씻기·식사·청소를 도와줘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지원이라 '재가급여'라고 해요. 비용의 85~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줘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5등급: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등급 결정
-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진단자 (경증)
나이 제한:
-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환 없어도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
소득 기준은 없어요. 등급만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방문요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몸 씻기, 식사 준비, 외출 동행, 청소 등을 도와줘요.
② 방문목욕
이동 목욕 차량이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도와줘요.
③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집에 와서 투약 확인, 상처 처치, 건강 상태 체크를 해줘요.
④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낮 시간에 시설로 가서 서비스 받고 저녁에 귀가. 혼자 집에 오래 두기 불안한 경우 유용.
⑤ 단기보호
보호자가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시설에서 단기 보호
본인 부담금: 비용의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거나 없음)
📋 신청방법 (단계별)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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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인지 기능을 평가해요. 약 90분 소요.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해요.
-
3
장기요양기관 선택
등급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업체)을 선택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사이트에서 지역별 기관 목록을 볼 수 있어요.
-
4
서비스 이용 시작
기관과 서비스 일정을 협의하고 이용을 시작해요.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후 기관에 납부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아직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신체·인지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됐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등급이 나오기까지 약 30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상태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또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90일 이내)을 해도 돼요.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급여도 받으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320시간 교육 후 취득 가능해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지원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1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양보호사를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동거 가족의 경우 하루 60분 이내로 제한돼요.
Q. 등급이 낮아도(5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5등급도 실질적인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Q.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한가요?
A.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공단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돼요. 1·2등급 신청자는 필수, 나머지는 공단 요청 시 제출해요.
Q. 방문요양사가 집안일을 다 해주나요?
A. 방문요양은 어르신 개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지원해요. 비어르신 가족의 집안일이나 청소·세탁은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식사 준비, 청소 등은 가능해요.
Q. 본인이 아니라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돼요. 전화(1577-1000) 신청도 가능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보훈원 양로지원
•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보훈원(나라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소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숙소·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 묘지(창원묘원)에 안장도 지원해요 • 가까운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단체(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사업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권익 향상을 도모해요 • 단체 운영자나 실무자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가족 또는 타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577-1389(노인학대신고전화)에 신고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접수부터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상담까지 모두 도와줍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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