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청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상시 신청

2026년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매달 4,000~10,000원의 난방비를 국가가 직접 계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8~10월에 신청하면 12개월치를 한꺼번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자활·장애수당·한부모가족·본인부담경감 대상 등).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⑥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⑦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⑧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 자·손 3명 이상, 위탁아동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자격에 따라 매달 다음 금액의 난방비를 계좌로 지원합니다.
①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월 10,000원 × 12개월 = 연 최대 120,000원.
② 기초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독립유공자: 월 5,000원 × 12개월 = 연 최대 60,000원.
③ 3자녀 이상 가구: 월 4,000원 × 12개월 = 연 최대 48,000원.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년 8~10월 사이에 12개월분(전년도 4월~당해 3월)을 일괄 입금.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

    매년 8~10월 신청 기간에 1688-2488에 전화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초수급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계좌로 지원금 수령

    자격 확인 후 12개월분(전년도 4월~당해 3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청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라면 매년 8~10월에 신청해 연간 최대 12만원의 난방비를 계좌로 받으세요. 1688-2488에 전화해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문의: 1688-248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88-2488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88-2488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8~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8월에 1688-2488에 전화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Q.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난방비(열요금) 지원이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별도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아파트가 지역난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비 고지서에서 '난방비' 항목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표기되는지 확인하세요. 1688-2488에 문의해도 됩니다.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