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매달 4,000~10,000원의 난방비를 국가가 직접 계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8~10월에 신청하면 12개월치를 한꺼번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자활·장애수당·한부모가족·본인부담경감 대상 등).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⑥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⑦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⑧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 자·손 3명 이상, 위탁아동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월 10,000원 × 12개월 = 연 최대 120,000원.
② 기초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독립유공자: 월 5,000원 × 12개월 = 연 최대 60,000원.
③ 3자녀 이상 가구: 월 4,000원 × 12개월 = 연 최대 48,000원.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매년 8~10월 사이에 12개월분(전년도 4월~당해 3월)을 일괄 입금.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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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
매년 8~10월 신청 기간에 1688-2488에 전화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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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초수급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3
계좌로 지원금 수령
자격 확인 후 12개월분(전년도 4월~당해 3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청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라면 매년 8~10월에 신청해 연간 최대 12만원의 난방비를 계좌로 받으세요. 1688-2488에 전화해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688-2488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8~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8월에 1688-2488에 전화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Q.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난방비(열요금) 지원이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별도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아파트가 지역난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비 고지서에서 '난방비' 항목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표기되는지 확인하세요. 1688-2488에 문의해도 됩니다.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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