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핵심 요약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수도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지역마다 다름)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감면 혜택 적용
• 차상위계층, 학교, 복지시설도 신청 가능
• 지역(시·군)마다 감면 기준과 금액이 달라요
수도 요금은 매달 내야 하는 생활 필수 비용이에요.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상수도 담당)에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신청 가능 대상
① 만 65세 이상 어르신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단체·시설 신청 가능 대상
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⑥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복지관, 어린이집 등)
⑦ 시·군 조례로 정한 기타 시설
■ 지역별 차이
수도 요금은 각 시·군이 자체 조례로 운영해요. 감면 비율, 감면 상한액, 추가 대상 등이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00원 이상 감면해주지만,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기본 감면 구조
수도 요금 = 기본 요금 + 사용 요금
이 중 일부를 감면해줘요.
■ 일반적인 감면 수준 (지역별 차이 있음)
┌────────────────────────┬────────────────────────────┐
│ 대상 │ 일반적 감면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요금 면제 + 사용요금 일부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65세 이상 어르신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장애인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 필요
■ 이동통신요금감면과 함께 신청하면
수도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모두 받으면 매달 수만원의 공과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꼭 챙기세요.
■ 한국전력 전기요금 감면도 같이 알아보세요
한국전력공사(kepco.co.kr)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도 운영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 시·군·구청 상수도사업소(또는 수도과) 방문.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지참
-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수도사업소로 연결해줘요
-
3
전화 문의 후 신청
수도사업 상담전화 ☎121 또는 관할 구청·군청 상수도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 방법 확인
-
4
청구서 확인
신청 후 다음 달 수도요금 청구서에 '감면' 항목이 표시되는지 확인
■ 수도요금 감면 신청 팁
✅ 공과금 감면은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
수도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시 '공과금 감면을 전부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줘요.
✅ 복지로에서 한꺼번에 확인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내게 맞는 서비스 찾기'를 이용하면 수도요금 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이사하면 새 주소지 수도사업소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 지역마다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중앙 기준보다 더 많이 감면해줘요. 시·군 조례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추가 혜택이 있나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 문의처
- 수도사업 상담전화: ☎121
- 관할 시·군·구청 상수도사업소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1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으로 감면되나요?
A. 아니요, 수도 요금과 감면 기준은 시·군마다 달라요. 서울과 지방의 기본요금 자체가 다르고 감면 비율도 달라요.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Q.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 이름으로 된 수도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수도요금은 주로 세대주 명의로 청구되므로, 실거주자가 수급자여도 명의가 다르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Q. 요양원(사회복지시설)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신청이 가능해요. 시설 관계자가 수도사업소에 문의해서 신청하면 돼요.
Q.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도 대상인가요?
A.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지역이 많아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Q.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수도요금 청구서에 '감면' 또는 '할인' 항목이 있으면 받고 있는 거예요. 없다면 아직 신청 전이에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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