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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상시 신청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장애인이 컴퓨터·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기초수급자는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화면낭독기, 특수 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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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분도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구직자·학생이 취업자보다 우선합니다.
보조기기를 실제로 활용할 의사가 있고, 해당 기기 사용이 적합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02-2131-0800)에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90%). 나머지 10~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점자 디스플레이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입으로 조작, 발로 조작 등), 특수 키보드, 스위치형 입력장치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발화 대체 기기) 등. 지원 한도 금액은 기기 종류마다 다르며 매년 품목이 업데이트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청 공고 확인

    국립재활원 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에서 연간 신청 공고를 확인합니다. 통상 연 1~2회 공모를 실시합니다. 문의: 1588-2670

  2.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저소득층 우대 적용 시) 등을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우선 선발됩니다. 탈락하더라도 다음 회차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4

    기기 수령 및 사용

    선정된 경우 지정 구매처에서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자부담(10~2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지원 기관을 통해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문의: 1588-2670

지원 공고는 연 1~2회로 한정되어 있어 공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정보포털이나 1588-2670에 전화해 신청 공고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또한 이 제도 외에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등)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별도 지원 등을 병행하면 더 많은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방법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문의: 1588-267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267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267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각장애인인데 스마트폰 보이스오버 같은 기능은 지원이 안 되나요?

A. 스마트폰 내장 접근성 기능(보이스오버, 토크백 등)은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PC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 디스플레이 등이 해당됩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지원하지 않지만,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 품목은 일정 기간(보통 3~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기기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신청 가능 시기는 1588-2670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증만 받는 건가요?

A. 경증 장애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선정 시 중증장애인이 우선입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중증·저소득층·구직자 순으로 우선 선발되므로, 경증이면 대기하거나 다음 회차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매 회차 꾸준히 신청해 보세요.

Q. 원하는 기기가 지원 품목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원 품목은 매년 갱신되므로 올해 없었던 품목이 내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품목 외 기기가 필요하다면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별도 지원 등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88-2670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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