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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상시 신청

2026년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영구임대·국민임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난방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50년 임대) 거주자.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③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지역난방 공급 지역에 거주하거나 위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개별 가스 보일러·지역난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난방하는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① 감면 내용: 해당 주택·시설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또는 감면.
② 변동요금(실제 열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요금만 해당됩니다.

기본요금은 난방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달 부과되는 고정 비용이므로, 이 금액이 면제되면 연간 상당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감면 금액과 적용 기준은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자동 적용 여부는 관리사무소 또는 공사에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지역난방 공급 여부 확인

    거주 중인 임대주택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2

    한국지역난방공사 감면 신청

    1688-2488 또는 가까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에 기본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임대주택 종류(영구임대·국민임대)와 전용면적을 알려주세요.

  3. 3

    감면 적용 확인

    신청 후 다음 고지서부터 기본요금이 감면되어 청구됩니다. 적용 여부는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1688-2488에 문의하세요.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지역난방을 사용한다면 기본요금 감면을 신청해보세요.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88-2488에 전화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문의: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88-248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88-2488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88-2488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A. 자동 적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Q. 개별 보일러를 쓰는데 해당되나요?

A. 이 제도는 지역난방 사용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개별 보일러·가스난방 사용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Q. 60㎡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60㎡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1688-24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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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공고를 쉽게 풀이한 안내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오류 발견 시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