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핵심 요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적용제외란 장애가 심해 일반 사업장 수준의 임금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그런 분들이 일반 사업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전환 프로그램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전환 준비 단계 동안 훈련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 수당 지급.
② 전환성공수당(장애인): 일반 사업장 취업 전환 성공 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③ 사업주지원금: 전환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④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시설 측에도 전환 성공 참여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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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담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자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이 사업 참여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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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준비 단계 참여
직업 훈련,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환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 30만원 한도의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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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사업장 취업 연결
공단이 적합한 일반 사업장을 연결해줍니다. 취업 후 3개월간 전환성공수당(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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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안정 관리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 안정 관리가 이루어져 직장 적응을 돕습니다. 사업주도 채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고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오랫동안 낮은 임금을 받아온 분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공단에서 준비부터 취업 연결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시설 담당자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88-151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저임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작업 능률이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이상의 일반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현재 시설을 그만두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전환준비 단계에서는 현 시설에서 훈련을 받으며 준비합니다. 일반 사업장 취업이 확정되면 시설을 퇴소하게 됩니다.
Q. 전환 후 일반 사업장에서 다시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전환성공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되므로, 1개월 이상 근속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의 고용안정 관리 지원도 활용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통신비 지원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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