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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상시 신청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세 농가는 70%까지 지원받아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험료 70% 지원.
일반 농가: 보험료 50%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주도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원: 일반 농가 50%,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0%
• 예: 월 보험료 1만원이면 일반 농가는 5,000원, 영세 농가는 3,000원만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신청 방법: 농협(1588-2100)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먼저 등록 신청을 합니다.

  2. 2

    보험 상품 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1544-4000) 또는 연계 보험사·NH농협에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종류와 보장 내용을 문의합니다.

  3. 3

    보험 가입 신청

    연계 보험사 또는 NH농협 지점에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세 농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4

    국고 지원 적용

    국고 지원분이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본인은 50%(일반) 또는 30%(영세)만 납부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실질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농작업 중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국고 지원의 필수 조건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두세요. 영세 농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는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문의: 1544-4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문의: 1544-4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44-400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44-4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고가 보상되나요?

A.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사고(골절·화상·절상 등)와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상합니다. 상품 유형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Q. 영세 농가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7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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