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업인 안전보험
핵심 요약
어업 작업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사망·장해·질병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없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분.
- 어선원보험 적용을 받는 분.
단, 그 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 성별·연령·위험직종 구분 없이 모두 같은 단일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면 수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입원비, 수술비, 장해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보장 범위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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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상품 확인
해양수산부(1588-4119) 또는 연계 보험사·수협 지점에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내용과 보장 범위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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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가입 신청
연계 보험사 또는 수협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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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 지원 적용
국고 지원분이 차감된 보험료(50% 또는 30%)만 납부합니다.
어업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질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업인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농업인안전보험(310번)과 비교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 1588-4119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88-411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고가 보상되나요?
A.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보상 대상입니다. 상품별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Q. 양식업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Q.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가입이 안 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어선원보험 적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하므로 해양수산부(1588-4119)에 문의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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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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