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수당
핵심 요약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매달 5~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에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은 따로 장애인연금 대상이에요)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입소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주의]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이에요. 이 항목은 성인 장애수당 안내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 월 6만원
- 보장시설(요양원·장애인시설 등) 입소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수당은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며, 별도 영수증이나 사용 증빙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른 복지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와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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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을 준비하세요.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이 이미 확인되어 있으면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3
자격 확인 및 결정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 여부와 기초수급·차상위 자격을 확인해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장애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수급자로 등록됐는데 장애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차상위계층인데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 '장애수당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니 빨리 확인하는 게 유리해요.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증 장애인인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 대상이에요. 장애인연금은 금액도 더 크고 지원 내용도 달라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어떤 지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약간 넘는 것 같아도 차상위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안 돼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받아요.
Q. 보장시설(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입소자는 별도 기준(감액)이 적용돼요. 시설 담당자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지급되나요?
A.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두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록 장애인이라면 창업·생업 유지·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담보가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라 처음 5년은 이자만 내면 돼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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