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핵심 요약
중증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회사가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업.
② 기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주.
③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다음은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이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직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접 고용(파견, 도급 등)은 인정되지 않고 직접 고용만 인정됩니다.
※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중증 남성 장애인 1인당: 월 35만원
- 중증 여성 장애인 1인당: 월 45만원
새로 채용한 중증장애인 수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남성 2명, 중증 여성 1명을 채용했다면 월 35만원 × 2 + 45만원 × 1 = 월 1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기업)에게 지급되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려금입니다.
※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신청방법 (단계별)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전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또는 고객센터 1588-1519에 연락해서 본인 사업장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
중증장애인 직접 채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세요.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 고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
3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청
채용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장애인 등록 확인서 등)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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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장려금 지급
공단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매월 장려금이 기업 통장으로 입금돼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월평균 상시근로자의 3.1%)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해요. 부담금 내는 것보다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장려금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채용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상담해보면 유불리를 직접 계산해줘요.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88-151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0인 이상 기업은 받을 수 없나요?
A.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에요. 100인 이상 기업은 다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Q. 경증 장애인을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 채용만 대상이에요. 경증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적용돼요.
Q.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보다 고용이 늘어난 경우에만 해당해요. 이전부터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기업은 이 특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채용 유지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지원 기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세요.
Q. 파견·용역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A. 아니에요. 직접 고용한 경우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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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통신비 지원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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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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