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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4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2인 가구 약 236만 원, 3인 가구 약 303만 원)
-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는 만 22세 미만도 가능)

추가아동양육비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위 지원에 더해서 추가로 받아요:
-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별도 체계, 월 37만 원)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 월 40만 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엄마 또는 아빠 한 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 함께 사는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다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아직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매달 23만 원 현금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46만 원, 3명이면 69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계좌로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기본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으므로 최대 33만 원/월 수령 가능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학기 초에 지급)
- 입학·졸업 학년에는 추가 지원 있음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
-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원비·교재비 실비 지원

예시: 30세 엄마가 5세·7세 자녀 2명을 혼자 키우는 경우
- 아동양육비 23만 × 2명 = 46만 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10만 × 1명(5세) = 10만 원/월
- 합계: 매달 56만 원 현금 수령
- 학용품비는 학기 시작 때 별도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 부서 방문

  2. 2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받아 작성)

  3. 3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4. 4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5. 5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복지급여 승인 통보

  6. 6

    승인된 다음 달 20일부터 계좌로 입금

  7. 7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놓치기 쉬운 꿀팁

1. 중복 지원 가능: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복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2. 청소년 한부모는 더 받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월 37만 원 (일반 23만 원보다 많음) + 자립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연도 초에 꼭 갱신: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서류를 내야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4. 주의: 지원금은 아이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다른 용도로 쓰면 환수될 수 있어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상담전화 1577-4206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문의: 1577-42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42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42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에 보통 2~4주 걸려요. 승인되면 그 다음 달 20일부터 통장으로 들어와요.

Q. 아이가 2명이면 얼마를 받나요?

A. 아이 1명당 23만 원이라서 2명이면 46만 원을 받아요. 아이가 3명이면 69만 원이에요.

Q. 고등학생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 만 22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Q. 직장을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이혼을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실제로 따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Q.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세 이하 손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Q. 서류를 다 못 챙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줘요. 먼저 전화(1577-4206)로 물어봐도 돼요.

Q.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소득을 다시 확인해요.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소득이 늘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Q. 청소년 한부모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같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만 지원 내용이 더 많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같이 알아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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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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