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 거주자에게 혜택 제공
매월 최대 1만원씩, 1년치 한꺼번에 계좌로 입금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나라에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가장 어려운 상황의 분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도 신청 가능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살아야 해요. 내 집에 지역난방이 들어오는지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거나 1688-2488로 문의하면 알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금액은 이렇게 달라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월 1만원 x 12개월 = 최대 1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월 5천원 x 12개월 = 최대 6만원
- 3자녀 이상 가구: 월 4천원 x 12개월 = 최대 4만8천원
지원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한꺼번에 들어와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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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10월 사이 신청 기간을 확인해요. 이 기간이 아니면 신청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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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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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조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요. 기관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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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완료 후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한꺼번에 입금돼요.
매년 8~10월이 신청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해에는 지원받기 어려워요. 매년 꼭 이 시기에 신청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살아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1688-2488로 먼저 확인하세요.
A. 네! 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4,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여러 자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혜택 1가지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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