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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상시 신청

2026년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전국 상시 신청 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사회복지시설과 소형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받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시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해요.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 작은 면적(18평 이하)에 사는 분들이에요.

단, 이 혜택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건물이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기본요금을 면제받아요.

지역난방 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기본요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돼요.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난방을 사용한 만큼의 사용요금만 내면 되니까 전체 난방 요금이 줄어들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우리 건물·시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에 있는지 확인해요. (문의: 1688-2488)

  2. 2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시설 운영 서류를,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및 전용면적 증빙 서류를 준비해요.

  3. 3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역 지사에 감면 신청을 해요.

  4. 4

    자격 확인 후 다음 요금 청구서부터 기본요금이 면제되어 청구돼요.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사 들어갈 때 지역난방이라면 입주 초기에 1688-2488로 문의해서 기본요금 감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그만큼 손해예요!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88-2488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88-2488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인 소형 임대주택만 해당돼요. 면적이 크면 이 혜택은 받기 어려워요.

A. 이 혜택은 기본요금만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실제 난방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도로 내야 해요.

A. 신규 입주 시에는 처음 한 번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1688-24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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