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핵심 요약
사회복지시설과 소형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받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해요.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 작은 면적(18평 이하)에 사는 분들이에요.
단, 이 혜택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건물이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역난방 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기본요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돼요.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난방을 사용한 만큼의 사용요금만 내면 되니까 전체 난방 요금이 줄어들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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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건물·시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에 있는지 확인해요. (문의: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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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시설 운영 서류를,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및 전용면적 증빙 서류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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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역 지사에 감면 신청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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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확인 후 다음 요금 청구서부터 기본요금이 면제되어 청구돼요.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사 들어갈 때 지역난방이라면 입주 초기에 1688-2488로 문의해서 기본요금 감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그만큼 손해예요!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약 18평) 이하인 소형 임대주택만 해당돼요. 면적이 크면 이 혜택은 받기 어려워요.
A. 이 혜택은 기본요금만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실제 난방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도로 내야 해요.
A. 신규 입주 시에는 처음 한 번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1688-24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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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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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