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핵심 요약
신체 장애가 있는 분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교육해줘요
전문 강사와 특수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 적응도 도와줘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유형 (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중 하나여야 해요. 정식 장애 등록이 안 됐더라도 의사가 영구 장애로 판단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조건 (필수): 면허증에 특수 조건이 표기된 분이에요. A·D·E·F·G·H·I 등의 조건이 면허에 적혀 있어야 해요. 단,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면허 조건이 없어도 신청 가능해요.
면허 종류: 제1종 보통(자동·수동), 제2종 보통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보유 중이어야 해요.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위의 장애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장내기능교육 8시간: 면허시험장 코스에서 특수 차량으로 기능 시험 대비 교육을 받아요.
- 도로주행교육 8시간: 실제 도로에서 주행시험 대비 교육을 받아요.
도로연수 과정 (면허는 있지만 장애 발생 후 운전 적응이 필요한 분)
- 장애 이후 다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순회 교육을 받아요.
전문 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해줘요. 교육비는 무료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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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운전지원센터(02-901-1553)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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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후 담당자와 상담하여 교육 종류(면허 취득 또는 도로연수)와 일정을 조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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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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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수료 후 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도로 적응 훈련을 마무리해요.
신청 후 교육 대기가 생길 수 있어요. 면허 취득 시험 일정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세요. 문의: 02-901-1553
지원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 ~)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장애유형: 지체장애 운전면허 조건: F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에 해당해야 해요. 시각장애나 지적장애는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A.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면허 조건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면허에 D, E, F, G, H, I, A 등 조건이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A.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이에요. 별도 교육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19~34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