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스요금할인
핵심 요약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매달 최대 14만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기초생활수급자(정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소득 기준) 50% 이하인 분
③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④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6·25전쟁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⑥ 독립유공자(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분) 또는 그 유족
⑦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
※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위탁아동과 주민등록상 자녀·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1,68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9,900원
② 주거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84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4,950원
③ 교육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42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2,470원
④ 차상위계층: 취사용 월 840원, 겨울철 난방 월 86,000~148,000원, 그 외 월 4,950원
⑤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1~3급: 취사용 월 1,680원, 겨울철 난방 월 72,000원, 그 외 월 9,900원
⑥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취사용 월 420원, 겨울철 난방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
※ 에너지이용권(난방비를 따로 지원받는 것)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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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확인하기
신청 전에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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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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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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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회사에 할인 신청하기
주민센터 승인 후, 이용 중인 가스회사(도시가스회사)에 할인을 신청합니다. 가스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할인은 매달 자동으로 가스요금에서 깎이므로,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588-7414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 상태가 바뀌었다고 알리고, 필요하면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A. 자녀가 18살 이상이고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했다면 제외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A. 겨울철은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이용 중인 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A. 주민센터 승인 후 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보통 다음 달 검침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스회사에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돌봐주면 매달 240,450원을 드려요 • 가족이 요양사처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가족요양비'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돼요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을 하면, 자활급여(활동비)를 받으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청소·돌봄·간병·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자활 일자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