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조건 1]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19만원, 4인 가구 약 307만원 이하)
[조건 2] 재학 기준 — 아래 중 하나 재학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특수학교 (해당 급)
•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고졸 학력 인정)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할머니·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502,000원 (1회 지급)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699,000원 (1회 지급)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860,000원 (1회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연 1회 현물 지급)
• 입학금·수업료: 재학 학교에 실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 교재, 체험학습 등 교육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재학증명서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
3
소득인정액 조사
담당자가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 확인)
-
4
수급자 결정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 → 통보
-
5
급여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는 계좌 입금 / 교과서·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
????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기준이 넓어요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후에도 수업료 지원은 유지되니, 해당 가구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문의: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복지로 ☎129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교과서비를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99-2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해보세요.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A.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 소득도 보는데, 교육급여는 같이 사는 가족(같은 가구원)의 소득만 봐요. 따로 사는 할머니나 형제자매 소득은 영향 안 줘요.
Q.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내주는 건가요?
A. 사립고·특목고는 수업료가 높을 수 있어요. 입학금과 수업료는 '실비'로 학교에 지급돼요. 정확한 지원 규모는 재학 학교와 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교육활동지원비로 뭘 살 수 있나요?
A. 학용품, 참고서, 교재, 체험학습비, 학원비(일부) 등 교육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에너지·통신비 지원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정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북향민)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을 면제 또는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대는 전액 면제, 사립대는 50% 보조이며, 입학일로부터 최대 6년(의학계열 8년) 동안 지원됩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정책쉽게 편집팀
- 마지막 검토
- 2026년 07월 06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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