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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상시 신청 1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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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족 월소득이 289만원 이하인 집의 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해요. 부모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초등학생: 연 48.7만원 (학용품, 책값 등)", "중학생: 연 67.9만원 (학용품, 책값 등)", "고등학생: 연 76.8만원 (학용품, 책값 등) + 학비 전액 + 교과서 전액"]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2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해요 (통장, 급여명세서 등)

  3. 3

    심사 후 승인되면 돈을 받아요

핵심 포인트

  •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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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부모 유무를 묻지 않아요.

A. 보통 신청 2~4주 후에 받아요.

A. 3달마다(분기마다) 나눠서 지급돼요.

A. 고등학교 수준인 평생교육시설이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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