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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교육비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상시 신청

2026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상시 신청 10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학생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19만원, 4인 가구 약 307만원 이하)

[조건 2] 재학 기준 — 아래 중 하나 재학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특수학교 (해당 급)
•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고졸 학력 인정)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할머니·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학교급별 지원 내용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502,000원 (1회 지급)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699,000원 (1회 지급)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860,000원 (1회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연 1회 현물 지급)
• 입학금·수업료: 재학 학교에 실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 교재, 체험학습 등 교육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재학증명서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3. 3

    소득인정액 조사

    담당자가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 확인)

  4. 4

    수급자 결정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 → 통보

  5. 5

    급여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는 계좌 입금 / 교과서·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

????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기준이 넓어요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후에도 수업료 지원은 유지되니, 해당 가구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문의: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복지로 ☎129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교과서비를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1599-20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99-2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해보세요.

A.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 소득도 보는데, 교육급여는 같이 사는 가족(같은 가구원)의 소득만 봐요. 따로 사는 할머니나 형제자매 소득은 영향 안 줘요.

A. 사립고·특목고는 수업료가 높을 수 있어요. 입학금과 수업료는 '실비'로 학교에 지급돼요. 정확한 지원 규모는 재학 학교와 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A. 학용품, 참고서, 교재, 체험학습비, 학원비(일부) 등 교육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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