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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 통일부 자립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분들이 새로운 삶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금·주거·교육·취업까지 여러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해요. 하나원을 나온 후에도 지역 하나센터가 최대 5년까지 함께해줘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에요.

- 북한을 이탈해 한국에 입국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을 받은 분
- 하나원(통일부 정착지원시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분

하나원 입소 전 지원과 퇴소 후 지원이 단계별로 다르게 제공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정착 초기 지원 (하나원 퇴소 후)】
① 정착금 지원
- 기본 정착금: 1인 기준 800만원 내외 (가구원 수·연령에 따라 상이)
- 주거 지원: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② 생계·의료 지원
- 최대 5년간 생계급여 특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특례 (의료비 거의 무료)

③ 교육 지원
-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특례 (입학금·수업료 면제)
- 검정고시·평생교육 지원

④ 취업 지원
- 취업장려금: 취업 시 추가 지급
-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연계

⑤ 하나센터 (지역 정착 지원)
-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1:1 정착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국 후 통일부 하나원 교육 이수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면 하나원(경기 안성)에 입소해 약 3개월간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아요.

  2. 2

    거주지 배정 및 하나센터 연계

    퇴소 후 전국 임대아파트 거주지로 배정받고, 지역 하나센터 담당자와 연결돼요. 정착금이 지급돼요.

  3. 3

    하나센터에서 맞춤형 정착 지원

    하나센터 담당자가 취업·교육·의료·심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줘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서 전국 하나센터를 안내해줘요.

  4. 4

    주민센터 및 보훈처 통해 추가 지원 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 특례 등은 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립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은 하나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남북하나재단 누리집(www.koreahana.or.kr)에는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전체가 정리돼 있어요. 특히 장학금, 취업 연계, 심리 지원 등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하나원을 나온 지 오래됐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북하나재단 콜센터(1577-6635)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원을 함께 정리해줘요.

지원 대상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215-577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3215-5776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본 정착금은 약 800만원 내외이지만, 가구 구성,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원 퇴소 시 담당자가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줘요.

A. 네. 대학교 입학금·수업료 면제 혜택이 있어요. 검정고시, 직업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센터나 남북하나재단(1577-6635)에 문의하면 교육 지원 전체 목록을 안내해줘요.

A. 자립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계급여를 유지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취업하면 오히려 취업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돼요. 취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A. 하나센터 지원은 거주지 배정 후 5년까지예요. 그 이후에도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와 고용 지원은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연락하세요.

A. 북한에 남은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제한돼요. 다만 심리 상담이나 가족 상황 관련 지원은 하나센터에서 연계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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