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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상시 신청

2026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바다에서 일하는 어선원이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또는 어선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 보험이에요. 국가에서 보험료의 15~71%를 대신 내 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사고 시 요양급여·생활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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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보험으로 나뉩니다.

어선원 보험 (어선원 가입):
• 10톤 이상 어선: 당연 가입 (의무)
•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등: 임의 가입

어선 보험 (어선 소유자 가입):
• 전 톤수 임의 가입

단, 원양어선·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국가 보험료 지원 비율 (톤급별, 어선원보험 기준):
• 10톤 미만: 71% 지원 (본인 29%만 납부)
• 10~30톤 미만: 63%
• 30~50톤 미만: 39%
• 50~100톤 미만: 31%
• 100톤 이상: 15%

어선원 사고 발생 시 보상:
• 요양급여: 직무상 사고 시 치유될 때까지 전액 치료비 지원
• 부상·질병 급여: 직무상 4개월 이내 통상임금 100%, 이후 70%
• 유족급여: 직무상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 행방불명급여: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별도 급여 지급

어선 사고 보상: 침몰·좌초·충돌·화재 등 선체 손해, 배상책임, 해양오염방제 비용 포함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수협 또는 취급 기관 방문 가입

    가까운 수협 지점 또는 어선재해보상보험 취급 기관에서 가입합니다. 어선 등록증, 선원명부 등 서류를 지참하세요.

  2. 2

    보험료 납부

    국가가 톤급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므로, 실제 납부액은 보험료에서 국고 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3. 3

    사고 발생 시 급여 청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수협 또는 가입 보험 기관에 신고하고 급여를 청구합니다.

  4. 4

    문의

    어선재해보상보험 1588-4119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국가 보조 71%로 보험료 부담이 매우 작습니다. 어선원 보험은 육상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해당하지만, 일반 산재보험은 어선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이 어선원의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3톤 미만 소형 어선 종사자도 임의가입을 강력히 권장하며, 가입 문의는 1588-4119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화재손해보험금) 충돌과 화재로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잠수비용보상, 난파선제거비용, 선체수리비확장,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문의: 1588-41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가족승선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선원 보험이 없으면 사고 시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강력히 가입을 권장합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71%를 지원해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A. 네,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행방불명급여가 지급되며,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급여(승선평균임금 1,300일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선령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어선 가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므로, 가입 전 수협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A. 두 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선원보험은 '사람(선원)'을 위한 보험이고, 어선보험은 '배(선박)'를 위한 보험입니다.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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