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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상시 신청

2026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전국 상시 신청 1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리고 배가 부서졌을 때 보험료(보험 들기 위한 돈)를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요
•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배가 침몰하거나 부서지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어선 크기에 따라 나라에서 71%~15% 정도의 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손해보험금) 충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문의 전화

1588-4119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어선(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에서 일하는 어선원(선원) 분들과 어선의 주인 분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크기의 어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는데, 다만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아주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큰 배)이나 생선을 운반하는 특수한 배들은 제외돼요.

어선원보험은 3톤 미만의 작은 배, 가족들이 함께 타는 배, 강이나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배 같은 곳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들 수 있어요(임의가입). 하지만 3톤 이상 10톤 미만의 배는 반드시 들어야 해요(당연가입). 어선보험은 어선의 주인이 원하면 들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선원(일하는 분)이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는 다 낫을 때까지 나라에서 내줘요. 그리고 못 일하는 동안 생활비도 받아요. 처음 4개월 동안은 평소 받던 월급의 100%를 받고, 4개월이 지나면 월급의 70%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만약 2년 이상 낫지 않으면 장애 등급에 따라 큰 돈(최대 1,474일분의 월급)을 한 번에 받아요.

남편이나 남편이 배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우, 유족(가족)들이 1,300일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어선(배)이 침몰하거나 부서진 경우에는 배의 가격 전체를 받거나, 일부만 부서졌으면 부서진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요. 기관이 고장 나거나 충돌로 다른 배에 손해를 줬을 때도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보험료(보험을 들기 위한 돈)를 나라에서 대부분 내줘요. 작은 배(10톤 미만)면 71%를 나라가 내주고, 배가 클수록 비율이 낮아져서 100톤 이상이면 15%를 내줘요. 따라서 어선원이나 배 주인은 나머지 작은 부분의 보험료만 내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현재 일하고 있는 어선의 정보(배 이름, 톤수, 등록번호)를 준비하세요

  2. 2

    가까운 어촌계(어부들의 모임)나 수협(수산물 협동조합)을 찾아가서 보험에 들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3. 3

    필요한 서류(신분증, 어선 등록증 등)를 제출하고 보험료가 나라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확인하세요

⛵ 어선원 여러분!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이 보험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 보험료 때문에 못 들 걱정 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대부분 내줘요.

핵심 포인트

  • •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리고 배가 부서졌을 때 보험료(보험 들기 위한 돈)를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요
  • •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배가 침몰하거나 부서지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어선 크기에 따라 나라에서 71%~15% 정도의 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일하다가 다친 거면 다 나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쉬는 날에 다쳤다면) 최대 3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A. 3톤 이상 10톤 미만은 반드시 들어야 해요. 3톤 미만이면 원하면 들 수 있어요. 배 주인은 원하면 보험을 들 수 있어요.

A. 1일 이상 행방불명되면 보험에서 월급 1개월분과 3개월분을 더해서 받을 수 있어요.

A. 아주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 생선을 운반하는 특수한 배 같은 것들은 이 보험이 안 돼요.

A. 어촌계나 수협에서 보험을 신청할 때 남은 보험료(15%~29%)만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라에서 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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