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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 아파트의 창호, 발코니 샷시, 승강기 등 노후 시설을 국가와 LH가 함께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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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 ② 50년 임대주택: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 ※ 전국 28만 호, 349개 단지(영구임대 183단지, 50년 임대 166단지)가 대상이며,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연도 사업 단지가 선정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단지별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줍니다. 주요 지원 내용: ① 발코니 샷시 교체. ② 외부 창호 교체. ③ 저층 승강기 신설 공사. ④ 그 밖에 안전·에너지 절약 관련 시설 항목. ※ 개선 내용은 매년 시설관리주체(지자체, LH)의 수요조사와 예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마다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 단지 해당 여부 확인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 또는 50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지 관리사무소나 LH(1600-1004)에 문의하면 대상 단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2

    수요조사 참여 또는 관리소 문의

    매년 초 시설관리주체(지자체 또는 LH)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참여하거나, 단지 관리사무소에 시설 개선 필요 사항을 요청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3

    사업 선정 후 시공

    수요조사와 예산 검토를 거쳐 해당 연도 사업 항목이 선정되면 공사가 진행됩니다. 입주자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된 영구임대·50년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설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세요. 샷시가 오래되어 바람이 들어온다거나, 승강기가 없어 고령 입주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수요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접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면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문의: 1600-1004 (LH 콜센터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문의: 1600-100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 사업은 입주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설관리주체(지자체, LH)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내가 사는 단지의 개선 필요 사항은 단지 관리사무소나 LH 콜센터(1600-1004)에 요청하면 됩니다.

A.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LH 해당 지역 지사에 창호·샷시 노후 문제를 신고하거나 수요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이 사업은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주택이 대상입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는 별도 시설 유지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LH(1600-1004)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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