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핵심 요약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나 1661-212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된 위탁 운영 법인.
②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총괄 기관.
※ 이 정책은 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개인이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어르신 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 또는 1661-2129로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소속 직원 인건비 전액 지원.
② 서비스 품질 관리·현장 지원 등 사업비.
③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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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 공모 참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위탁 운영 공모가 공고될 때 참여합니다. 공모 일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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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계약 체결
선정된 법인은 보건복지부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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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비 지원 수령
계약 이후 인건비·사업비·운영비가 지원되며, 정기적인 운영 보고를 통해 지속 지원받습니다.
이 정책은 노인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 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직접 신청하세요. 문의: 1661-21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콜센터)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법인을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만 65세 이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1661-2129)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중앙기관이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품질 관리, 담당자 교육, 현장 지원을 총괄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른 품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A. 기초연금(월 최대 34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61-2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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