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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인건비·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나 1661-212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대상입니다.
①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된 위탁 운영 법인.
②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총괄 기관.

※ 이 정책은 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개인이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어르신 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 또는 1661-2129로 문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위탁 운영 법인에게 다음 비용이 지원됩니다.
① 소속 직원 인건비 전액 지원.
② 서비스 품질 관리·현장 지원 등 사업비.
③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위탁 공모 참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위탁 운영 공모가 공고될 때 참여합니다. 공모 일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2. 2

    위탁 계약 체결

    선정된 법인은 보건복지부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3. 3

    운영비 지원 수령

    계약 이후 인건비·사업비·운영비가 지원되며, 정기적인 운영 보고를 통해 지속 지원받습니다.

이 정책은 노인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 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직접 신청하세요. 문의: 1661-21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콜센터)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법인을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61-2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61-2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만 65세 이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1661-2129)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중앙기관이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품질 관리, 담당자 교육, 현장 지원을 총괄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른 품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A. 기초연금(월 최대 34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61-2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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