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핵심 요약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집에 안전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24시간 응급상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예요.
• 화재 감지기, 움직임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을 집에 무료로 달아줘요
•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돼요
• 돌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방문도 해요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 무료 서비스예요
가족이 멀리 살거나, 응급상황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노인 가구
①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분 포함
② 노인 2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2명이 함께 사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해요
-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③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 가구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라도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독거, 세대원 모두 장애인·18세 이하·65세 이상인 경우)
■ 신청 불가 대상
- 정부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
-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 중인 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1. 안전 장비 무료 설치
집 안에 다음 장비를 무료로 달아줘요:
- 화재 감지기: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면 자동 감지
- 활동 감지기: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모니터링 센터에 알림
- 응급 호출기(버튼): 위급할 때 버튼 하나로 구조 요청
장비는 나중에 반납하면 돼요 (서비스 종료 시).
■ 2. 24시간 응급 모니터링
- 장비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중앙모니터링센터로 즉시 알림이 가요
- 담당자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119에 신고해요
- 연락이 안 되면 이웃(이장 등)이나 경찰이 출동해요
■ 3. 주기적 안부 확인
- 담당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해요
- '오늘 이상은 없으신지'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드려요
■ 4. 생활 교육
- 응급호출기 사용법, 화재 예방 교육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스스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비용
완전 무료예요. 장비 설치비, 유지비, 모니터링 비용 모두 정부가 부담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신청 접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2
대상자 선정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를 심사
-
3
장비 설치
선정되면 전문 설치팀이 가정을 방문해 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를 무료 설치
-
4
서비스 시작
장비 설치 완료 후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및 주기적 안부 확인 시작
■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129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365일 24시간 운영해요.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방법, 가까운 담당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우선 대상이에요
기초연금 수급 중인 노인 가구는 선정 시 우선권이 있어요.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알려주세요.
✅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응급안전서비스 외에도 방문요양, 건강관리 등 다른 돌봄 서비스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다른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 장비는 이사해도 재설치해줘요
이사를 가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사 전에 담당 기관에 미리 연락하면 새 집에 재설치해 줘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365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실제 생활 환경을 고려하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보세요.
A.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라면 더욱 우선 대상이에요.
A. 먼저 모니터링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요. 실제 응급이라고 판단되면 119에 신고해드려요.
A.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대기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어르신·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고용장려금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애인인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해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으므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