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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영농도우미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을 못하게 된 농가에 대신 일할 사람(영농도우미)을 보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을 국가가 부담하며, 가구당 연간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질병으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농지 5ha 미만의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 조건: ①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후 6개월 내 통원치료 중인 경우. ③ 법정감염병 확진·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 ※ 자녀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84,000원 중 58,800원(70%)을 국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5,200원(30%)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준비

    담당 의사에게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2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구 신청

    거주지 관할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청 산하) 또는 시·군·구청 농업 담당 부서에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영농도우미 방문 및 영농 지원

    지원 결정 후 영농도우미가 농가를 방문하여 영농 활동을 대신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번기에 수요가 집중되므로 사고·질병 발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10일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장 바쁜 시기(모내기, 수확철 등)와 연계하여 신청하세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진단 후 통원치료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02-2080-54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080-542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2080-5424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자녀(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A.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소농 중심 사업입니다. 5ha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논·밭 작업, 수확, 파종 등 농가에서 필요한 영농 활동을 대신합니다. 구체적인 작업은 신청 시 담당자와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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