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농도우미 지원
핵심 요약
•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요
• 1년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비용의 70%인 일당 58,800원을 나라에서 내줘요
• 5헥타르(약 축구장 7개 크기) 미만의 작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080-5424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①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에게 2주 이상 진단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신 경우 ② 코로나19 같은 제1~2급 법정감염병(나라에서 정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과 만나서 격리 중인 경우(보건소에서 통보받은 경우) ③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매우 드문 병) 같은 중증질환(심한 병)으로 최근 6개월 안에 병원에 다니신 경우
쉽게 말해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농민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기간과 횟수를 보면, 1년 동안 최대 10일까지만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로 입원했던 기간 동안 자녀나 가족이 모두 바빠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이 기간 동안 필요한 10일 정도는 도우미가 대신 농사를 거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회복되는 동안 농사 걱정은 덜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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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세요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또는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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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시·군청의 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서비스 담당)나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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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서류(진단서, 본인 신분증, 농지 소유 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하기
-
4
승인되면 지정된 도우미가 여러분의 농사일을 도와드려요
⚡ 핵심 포인트
- ✔ •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요
- ✔ • 1년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비용의 70%인 일당 58,800원을 나라에서 내줘요
- ✔ • 5헥타르(약 축구장 7개 크기) 미만의 작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080-5424자주 묻는 질문 (FAQ)
A. 논밭 가꾸기, 물주기, 풀 뽑기, 거름 주기, 수확 등 농사일 전반을 도와드려요. 음식 준비나 집안일은 해주지 않습니다.
A. 안타깝지만 1년에 최대 10일까지만 지원되니까, 꼭 필요한 날들을 정해서 신청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A.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돼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되면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A. 보통 신청 후 7~10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시급하신 경우 시·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A.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 증명서)이나 농지원부에 나와 있어요. 읍면사무소에 가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 농사를 짓거나 축산·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매달 내는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 살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줘요 •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리고 배가 부서졌을 때 보험료(보험 들기 위한 돈)를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요 •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배가 침몰하거나 부서지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어선 크기에 따라 나라에서 71%~15% 정도의 보험료를 대신 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