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직계 자녀·손자녀
- 본인이 보훈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② 국내 대학교(전문대·4년제·대학원) 재학생
- 성적 기준: 이전 학기 성적이 일정 이상이어야 해요 (학교별 공지 확인)
- 소득·재산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기준 충족 필요
장학 유형(보훈 기여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을 받고 남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
② 생활비 지원: 월정액 생활비 (수혜 등급별 상이)
장학금 유형은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호국·민주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연계 장학금이 있어요. 정확한 지원 금액은 보훈지청(1577-0606)이나 국가장학금 통합 포털(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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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포털에서 신청 기간 확인
보훈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과 통합 신청해요. 학기 시작 전 신청 기간(보통 6월 말~9월, 12월 말~2월)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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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훈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장학금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보훈 등록자여야 해요. 보훈처 확인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훈지청(1577-0606)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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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장학재단 포털에서 신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훈장학금'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가구 소득·재산 정보 입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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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제출 및 심사
보훈 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요. 심사 후 학기 시작 전에 통보받아요.
보훈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포털(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신청과 함께 이루어져요. '보훈 대상자 자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보훈처 등록 여부가 연계돼요. 단,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에는 받을 수 없어요. 매 학기 시작 2~3개월 전 포털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훈처 e-보훈서비스(myveterans.go.kr)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 혜택이 정리돼 있어요.
지원 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지원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국가장학금과 보훈장학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국가장학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등록금 잔액을 보훈장학금이 채워주는 구조예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 조정돼요.
A.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 이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첫 학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이나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A. 보훈 대상 범위에 손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조부모의 보훈 유형에 따라 달라요. 보훈지청(1577-0606)에서 '손자녀 장학금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A. 이 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해외 대학은 별도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보훈지청에서 다른 지원 가능성을 문의해볼 수 있어요.
A. 복학 후 해당 학기에 다시 신청하면 돼요. 군 복무 기간 자체는 장학금 수혜 이력에서 제외돼요.
관련 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북향민)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을 면제 또는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대는 전액 면제, 사립대는 50% 보조이며, 입학일로부터 최대 6년(의학계열 8년) 동안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