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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상시 신청

2026년 개인채무조정

전국 상시 신청 14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걸 찾아보세요.

■ 공통 조건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 신청 불가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생긴 빚이 총 빚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줄인 경우
- 채무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연체 기간별 신청 유형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 0~30일 또는 연체 우려)
아직 연체가 없지만 이자 내기 힘든 상황

②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1~3개월 연체 상태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없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20개월(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 상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원금 최대 30%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대상별 차이)
- 최장 96개월(8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 최장 3년

■ 원금 감면율 기준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최대 감면율 │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90% │
│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80% │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70% │
│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 70% │
└────────────────────────────────┴──────────────┘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1600-5500 전화 상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2

    본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

  3. 3

    채무조정안 협의

    담당 상담사가 채무 현황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을 협의

  4. 4

    채권 금융기관 동의

    채무조정안을 빌린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

  5. 5

    약정 이행

    약정된 금액을 매달 성실히 납부. 성실 이행 시 신용회복 경로로 진입

■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해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 '신속채무조정'으로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어요.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걸 느끼는 순간 바로 상담받으세요.

✅ 먼저 전화 한 통만 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해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방문 전 필수예요.

✅ 사채(불법 대부업)도 일부 조정 가능해요
합법적인 대부업체 채무도 상담 대상이에요. 불법 사채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별도 지원을 받으세요.

✅ 성실 이행이 신용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약정한 금액을 꾸준히 내다 보면, 채무가 줄고 신용점수도 회복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연체 상태로 돌아가므로 끝까지 이행하는 게 중요해요.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ccrs.or.kr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최대 8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00-550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00-55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접수하면 협약 금융기관의 추심은 중단돼요. 단 비협약 기관(일부 대부업체 등)은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A.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하는 공식 법적 절차예요. 워크아웃이 절차가 간단하고 빨라요.

A.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면서 90일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일반 채무자는 원금 감면이 없고 이자와 연체이자만 감면돼요.

A. 채무조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조정을 통해 성실히 상환하는 게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유리해요.

A.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채무는 한꺼번에 통합 조정이 가능해요. 비협약 기관은 별도로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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