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핵심 요약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2인 가구 약 236만 원, 3인 가구 약 303만 원)
-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는 만 22세 미만도 가능)
추가아동양육비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위 지원에 더해서 추가로 받아요:
-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별도 체계, 월 37만 원)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 월 40만 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엄마 또는 아빠 한 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 함께 사는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다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아직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매달 23만 원 현금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46만 원, 3명이면 69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계좌로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기본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으므로 최대 33만 원/월 수령 가능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학기 초에 지급)
- 입학·졸업 학년에는 추가 지원 있음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
-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원비·교재비 실비 지원
예시: 30세 엄마가 5세·7세 자녀 2명을 혼자 키우는 경우
- 아동양육비 23만 × 2명 = 46만 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10만 × 1명(5세) = 10만 원/월
- 합계: 매달 56만 원 현금 수령
- 학용품비는 학기 시작 때 별도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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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 부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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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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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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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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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복지급여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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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된 다음 달 20일부터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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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놓치기 쉬운 꿀팁
1. 중복 지원 가능: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복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2. 청소년 한부모는 더 받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월 37만 원 (일반 23만 원보다 많음) + 자립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연도 초에 꼭 갱신: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서류를 내야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4. 주의: 지원금은 아이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다른 용도로 쓰면 환수될 수 있어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상담전화 1577-4206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 후 심사에 보통 2~4주 걸려요. 승인되면 그 다음 달 20일부터 통장으로 들어와요.
A. 아이 1명당 23만 원이라서 2명이면 46만 원을 받아요. 아이가 3명이면 69만 원이에요.
A. 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 만 22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A. 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A.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실제로 따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A. 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세 이하 손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A.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줘요. 먼저 전화(1577-4206)로 물어봐도 돼요.
A. 매년 소득을 다시 확인해요.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소득이 늘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
A. 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A. 같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만 지원 내용이 더 많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같이 알아보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동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운영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무료 돌봄 공간이에요. 전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