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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4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2인 가구 약 236만 원, 3인 가구 약 303만 원)
-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는 만 22세 미만도 가능)

추가아동양육비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위 지원에 더해서 추가로 받아요:
-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별도 체계, 월 37만 원)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 월 40만 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엄마 또는 아빠 한 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 함께 사는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다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아직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매달 23만 원 현금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46만 원, 3명이면 69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계좌로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기본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으므로 최대 33만 원/월 수령 가능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학기 초에 지급)
- 입학·졸업 학년에는 추가 지원 있음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
-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원비·교재비 실비 지원

예시: 30세 엄마가 5세·7세 자녀 2명을 혼자 키우는 경우
- 아동양육비 23만 × 2명 = 46만 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10만 × 1명(5세) = 10만 원/월
- 합계: 매달 56만 원 현금 수령
- 학용품비는 학기 시작 때 별도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 부서 방문

  2. 2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받아 작성)

  3. 3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4. 4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5. 5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복지급여 승인 통보

  6. 6

    승인된 다음 달 20일부터 계좌로 입금

  7. 7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놓치기 쉬운 꿀팁

1. 중복 지원 가능: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복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2. 청소년 한부모는 더 받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월 37만 원 (일반 23만 원보다 많음) + 자립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연도 초에 꼭 갱신: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서류를 내야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4. 주의: 지원금은 아이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다른 용도로 쓰면 환수될 수 있어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상담전화 1577-4206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문의: 1577-42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 후 심사에 보통 2~4주 걸려요. 승인되면 그 다음 달 20일부터 통장으로 들어와요.

A. 아이 1명당 23만 원이라서 2명이면 46만 원을 받아요. 아이가 3명이면 69만 원이에요.

A. 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 만 22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A. 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A.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실제로 따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A. 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세 이하 손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A.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줘요. 먼저 전화(1577-4206)로 물어봐도 돼요.

A. 매년 소득을 다시 확인해요.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소득이 늘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

A. 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A. 같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만 지원 내용이 더 많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같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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