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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355명이 봤어요
✨

핵심 요약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2인 가구 약 236만 원, 3인 가구 약 303만 원)
-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는 만 22세 미만도 가능)

추가아동양육비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위 지원에 더해서 추가로 받아요:
-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별도 체계, 월 37만 원)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 월 40만 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엄마 또는 아빠 한 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 함께 사는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다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아직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매달 23만 원 현금 지급
- 자녀가 2명이면 46만 원, 3명이면 69만 원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계좌로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기본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으므로 최대 33만 원/월 수령 가능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학기 초에 지급)
- 입학·졸업 학년에는 추가 지원 있음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
-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원비·교재비 실비 지원

예시: 30세 엄마가 5세·7세 자녀 2명을 혼자 키우는 경우
- 아동양육비 23만 × 2명 = 46만 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10만 × 1명(5세) = 10만 원/월
- 합계: 매달 56만 원 현금 수령
- 학용품비는 학기 시작 때 별도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 부서 방문

  2. 2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받아 작성)

  3. 3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4. 4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5. 5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복지급여 승인 통보

  6. 6

    승인된 다음 달 20일부터 계좌로 입금

  7. 7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놓치기 쉬운 꿀팁

1. 중복 지원 가능: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복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2. 청소년 한부모는 더 받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월 37만 원 (일반 23만 원보다 많음) + 자립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연도 초에 꼭 갱신: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서류를 내야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4. 주의: 지원금은 아이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다른 용도로 쓰면 환수될 수 있어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상담전화 1577-4206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문의: 1577-42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4206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42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에 보통 2~4주 걸려요. 승인되면 그 다음 달 20일부터 통장으로 들어와요.

Q. 아이가 2명이면 얼마를 받나요?

A. 아이 1명당 23만 원이라서 2명이면 46만 원을 받아요. 아이가 3명이면 69만 원이에요.

Q. 고등학생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 전 12월까지 만 22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Q. 직장을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이혼을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실제로 따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Q.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세 이하 손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Q. 서류를 다 못 챙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에 가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줘요. 먼저 전화(1577-4206)로 물어봐도 돼요.

Q.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소득을 다시 확인해요.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소득이 늘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Q. 청소년 한부모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같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만 지원 내용이 더 많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같이 알아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에너지·통신비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매달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매달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 통화료의 35% 감면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여러 명의 가족도 조건에 따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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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정책쉽게 편집팀
마지막 검토
2026년 10월 0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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