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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국 상시 신청 116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회사(사업주)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 3.1% 초과 고용 시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의무 고용률 3.8% 초과 고용 시

고용된 장애인 조건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외
• 다른 고용지원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지원금 등)을 중복으로 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복 시 차액만 지급)

💰 이런 혜택을 받아요

1인당 월 지원 단가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

• 경증장애 남성: 월 350,000원
• 경증장애 여성: 월 500,000원
• 중증장애 남성: 월 700,000원
• 중증장애 여성: 월 900,000원

지원 예시
• 중증장애 여성 2명 의무 초과 고용 시: 90만원 × 2명 = 월 180만원 지원

지원 방식
• 분기별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고용장려금 신청 포털(www.esingo.or.kr)에서 자격 확인

  2.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장려금 신청 포털(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3. 3

    서류 제출

    장애인 근로자 명단, 임금 지급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4. 4

    심사 및 지급

    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분기별로 사업주 계좌에 장려금 지급

????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장려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중증 여성 장애인을 채용하면 월 9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서 채용 지원, 직업 훈련 연계 등 추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151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전체 근로자 수 × 의무 고용률(민간 3.1%)이 의무 고용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 100명인 민간기업이라면 3.1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4명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을 받아요.

A. 의무 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납부금)을 내야 해요. 반면 초과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는 구조예요. 초과 고용이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에요. 장애인 복지카드에 '심한 장애'로 표시되어 있어요.

A. 분기별 신청이에요. 1월·4월·7월·10월 등 분기 시작 후 신청하면 돼요.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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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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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해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으므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