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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304명이 봤어요
✨

핵심 요약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이나 간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 빨래, 요리 같은 가사 도움 + 거동 보조, 투약 도움 같은 간병 도움
•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어요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기본 조건
① 만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
(2026년 기준 1인 1,518,000원, 4인 가구 약 3,584,000원 이하)

■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 해당, 최근 3개월 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 보호 세대)
- 이 경우 자녀/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가 돼요
⑤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자
⑥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타 필요자

■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돌봄 서비스로 안내됨)
-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분
- 보장시설 (시설) 입소자
- 입원 중인 분 (입퇴원 당일은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서비스 종류
① 가사 서비스
- 식사 준비 및 설거지
- 빨래 및 청소
- 장보기 등 생활 지원

② 간병 서비스
- 거동 보조 (이동, 기동 돕기)
- 투약 보조
- 신체 청결 유지
- 병원 동행

■ 서비스 시간
┌──────────────┬──────────────────┬───────────────┐
│ 이용 시간 │ 총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 │
├──────────────┼──────────────────┼───────────────┤
│ 월 24시간 │ 427,200원 │ 소득 기준 차등│
│ 월 27시간 │ 480,600원 │ 소득 기준 차등│
└──────────────┴──────────────────┴───────────────┘
시간당 단가: 17,800원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에요. 기초수급자는 거의 무료 수준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요.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이용 기간
1년 단위 바우처 지급, 재판정 통과 시 1년씩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의향을 밝히면 담당자가 안내해줘요

  2. 2

    자격 심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소득, 장애 여부, 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필요성 평가

  3. 3

    바우처 발급

    자격 인정 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 발급

  4. 4

    서비스 기관 선택

    지역 내 등록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 선택

  5. 5

    서비스 이용

    약속 시간에 도우미가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바우처로 결제하면 돼요

■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팁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하세요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129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요.

✅ 65세가 되면 노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종료돼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신청해야 해요. 65세 생일 1~2개월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중증질환자는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해요. 병원 방문 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요.

✅ 서비스 기관을 비교해보세요
지역 내 여러 기관 중 서비스 품질, 도우미 경력, 이용자 후기 등을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에서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방법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르신이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을 위한 거예요. 65세 미만이라면 장애나 질환이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65세 이상이라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세요.

Q.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경증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가능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 도우미를 내가 고를 수 있나요?

A.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기관에서 도우미를 배정해요. 같은 도우미가 계속 오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Q.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이용이 안 돼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신청할 수 없어요.

Q. 소득 기준이 70%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51만원, 4인 가구 월 약 358만원 이하예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략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출산·육아 지원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 정부 쌀(양곡)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단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정책쉽게 편집팀
마지막 검토
2026년 10월 0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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