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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상시 신청

2026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14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이나 간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 빨래, 요리 같은 가사 도움 + 거동 보조, 투약 도움 같은 간병 도움
•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어요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들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기본 조건
① 만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
(2026년 기준 1인 1,518,000원, 4인 가구 약 3,584,000원 이하)

■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 해당, 최근 3개월 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 보호 세대)
- 이 경우 자녀/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가 돼요
⑤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자
⑥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타 필요자

■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돌봄 서비스로 안내됨)
-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분
- 보장시설 (시설) 입소자
- 입원 중인 분 (입퇴원 당일은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서비스 종류
① 가사 서비스
- 식사 준비 및 설거지
- 빨래 및 청소
- 장보기 등 생활 지원

② 간병 서비스
- 거동 보조 (이동, 기동 돕기)
- 투약 보조
- 신체 청결 유지
- 병원 동행

■ 서비스 시간
┌──────────────┬──────────────────┬───────────────┐
│ 이용 시간 │ 총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 │
├──────────────┼──────────────────┼───────────────┤
│ 월 24시간 │ 427,200원 │ 소득 기준 차등│
│ 월 27시간 │ 480,600원 │ 소득 기준 차등│
└──────────────┴──────────────────┴───────────────┘
시간당 단가: 17,800원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에요. 기초수급자는 거의 무료 수준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요.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이용 기간
1년 단위 바우처 지급, 재판정 통과 시 1년씩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의향을 밝히면 담당자가 안내해줘요

  2. 2

    자격 심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소득, 장애 여부, 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필요성 평가

  3. 3

    바우처 발급

    자격 인정 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 발급

  4. 4

    서비스 기관 선택

    지역 내 등록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 선택

  5. 5

    서비스 이용

    약속 시간에 도우미가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바우처로 결제하면 돼요

■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팁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하세요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129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요.

✅ 65세가 되면 노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종료돼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신청해야 해요. 65세 생일 1~2개월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중증질환자는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해요. 병원 방문 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요.

✅ 서비스 기관을 비교해보세요
지역 내 여러 기관 중 서비스 품질, 도우미 경력, 이용자 후기 등을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에서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방법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을 위한 거예요. 65세 미만이라면 장애나 질환이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65세 이상이라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세요.

A.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경증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가능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A.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기관에서 도우미를 배정해요. 같은 도우미가 계속 오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A. 중복 이용이 안 돼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신청할 수 없어요.

A.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51만원, 4인 가구 월 약 358만원 이하예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략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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