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핵심 요약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방법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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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①심한 장애인이신 분 ②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사 진단서 필요) ③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 ④소년소녀가정, 할아버지·할머니와 사는 손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⑤의료급여 수급자(국가 지원으로 의료비 받는 분) 중 오래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 ⑥시청·군청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
다만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험서비스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받을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도 입원 기간 동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서비스는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자격을 확인받으면(재판정)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서비스는 집에 와서 가사 일(청소, 세탁, 요리 등) 또는 간병(씻기, 식사 도와주기, 약 챙겨주기 등)을 도와주는 전문가 분이 제공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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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챙기기 - 신청자의 신분증,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이신 경우) 등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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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지 시청·군청·구청의 사회복지과(또는 보건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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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결과 기다리기 - 담당자가 소득과 서비스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 통지를 받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만 65세가 되는 생일부터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어르신 전용 서비스가 있으니 그때는 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A.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내주므로 본인부담금이 적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담당자가 소득을 확인하고 알려줄 거예요.
A.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시청·군청에서 인정한 분은 진단서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A.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험 같은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받을 수 없어요. 한 번에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입원 중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퇴원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